15년 국가 9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정보통신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 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정보통신망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다.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 정보보호제품을 개발 · 생산 또는 유통하는 사람이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사람
라. 침해사고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
답 : 다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 이용하는자
15년 지방 9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라. 개인정보의 보호
답 : 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음
14년 지방 9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이 법에 명시된 것으로 한정함)
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관리 · 운영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다.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 평가 및 개선
라.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답 : 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