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헌혈증에 기록되어져 있는 양만큼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헌혈증이 필요하면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헌혈증을 기증 받아 수혈 할 때 병원 원무과에 제출을 하시면 수혈 받은 양만큼 의료비용에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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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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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배홍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4.29 헌혈증에 기록되어져 있는 양만큼 무상 수혈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혈량은 무슨 법인지는 정확하게는 기억 나지 않지만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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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광주 월산4동 작성시간 08.05.04 그렇다고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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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배홍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6.03 혈액원에 알아보니헌혈량 만큼이 아니라 혈액 한팩을 무상으로 수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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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민 작성시간 08.06.02 전 안되던데요..; 혈액당 일정한 양만큼 가격을 깎아주긴 하는데 무상수혈은 안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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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배홍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6.03 그건 병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혈액원의 지침은 분명 혈액 한팩을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