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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공지사항

이적동의서 양식입니다.

작성자사무장 정지동|작성시간16.02.18|조회수706 목록 댓글 0

2월 17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제27조(이적동의) 항목 양식 올립니다.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 관내 클럽내 이동시 아래 양식으로 전,현 클럽 회장님의 동의후

구 연합회에 승인을 받아 이적하는 절차입니다.



첨부파일 2016.02.18.이적동의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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