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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자옥 공인중개사 작성시간20.01.06 강화에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곳들이 꾀 있습니다.
경험하셨다시피 행정관서에서는 민간인의 문제이니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강화도에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개설되어 있으나 사도의 주인이 통행을 막지는 못해도 상하수도 매립이나 대형 화물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법에의한 도로 개설이어도 번거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개설이 아닌듯하니 더 문제가 복잡할수 있으나.....
다중(다중의 기준이 애매합니다)이 이용하는 공로의 개념이 적용된다면 문제가 없이 도로 사용이 가능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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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자옥 공인중개사 작성시간20.01.06 개인의 개발행위에 의해 개설된 도로는 순수 사유재산으로 봐야합니다.
반면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공로의 개념이 많으나 현실적으론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개설한 사도이어도 함부로 통행을 막을수 없습니다.
여기엔 도로의 개설 목적과 시간의 차이 ...등등 사법적 해석의 기준들이 다르기에
솔로몬도 정답을 못내립니다.
다만 행정관서에서 도로의 공공성을 확고히 하면 좋으련만 사유재산과의 충돌로 고민이 많은듯합니다.
그리고 글로만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할수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론 지번과 상황을 알아야 좀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