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정원초과 범칙금
| 간혹 승용차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승용차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승용차 정원초과 범칙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정원초과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가 승차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초과 탑승 인원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보험 보상금이 10%~20%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영유아나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하게 똑같은 1인으로 승차 정원을 계산합니다. <차량별 정원초과 범칙금> ①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②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③ 승합자동차(버스 포함) 범칙금 7만 원 (벌점 10점) ④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⑤ 특수자동차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⑥ 건설기계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⑦ 노면전차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⑧ 이륜자동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⑨ 자전거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정원초과 처벌 관련 법령> ①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13 승차인원 초과 시 승합자동차 등은 7만 원, 승용차동차 등은 6만 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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