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장
1. 경기장은 최소 14m×14m에서 최대16m×16m이어야 하고 매트는 다다미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초록색이 쓰여진다.
2. 경기장은 2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두지역 사이의 경계를 위험지대라고 칭하고 일반적으로 홍색으로 표시되는데 경기장 사방에 1m폭으로 평행하게 설치한다.
3. 위험지대를 포함한 그 안쪽을 “장내”라고 하며 그 넓이는 최소 8m×8m에서 최대 10m×10m이어야 한다. 위험지대 밖의 구역을 “안전지대”라고 하며 그 폭은 3m이어야 한다.
4. 경기개시와 종료시 선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폭 10cm와 길이 50cm의 청색과 백색 테이프를 경기장내 중앙에서 4m거리를 띄어서 주심의 오른쪽에는 청색, 왼쪽에는 백색 으로 표시한다.
5. 경기장은 반드시 탄력성 있는 마루 또는 플랫폼위에 설치해야 한다.(부칙참조)
6.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경기장을 인접하여 설치해야 할 때에는 최소한 4m폭의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된다.
7. 경기장 주위에는 최소한 사방 50cm폭의 자유구역을 확보하여하 한다.
제1조 부 칙
1. 올림픽경기, 세계선수권, 대륙경기 또는 IJF가 주관하는 경기장의 규격은 최대 규격으로 한다.
2. 다다미는 보통 가로 1m 세로 2m의 크기이며 압축된 볏집 또는 스폰지로 만든다.
3. 표면은 단단하고 부드러워야 하며 미끄럽거나 거칠지 않아야 되고 낙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기장의 자리는 그 사이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정렬해서 깔아야 하고, 표면은 매끄 러워야 한다.
5. 플랫폼(연단) :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따로 플랫폼을 설치할 수 있으나 반드시 단단한 나
무를 사용해야 하며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6. 플랫폼의 크기는 한쪽의 길이를 약 18m 정도로 하고 그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0m를 넘
어서지 않아야 한다.
[경기장]
제2조 장비
1. 의자와 기(부심)
두개의 가벼운 의자를 경기장 안전지대 모퉁이에 대각선으로 부심들과 기록원이 득점판을 보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서로 마주보게 배치한다.
부심의 의자에는 청색기와 백색기 하나씩을 통에 넣어 단단히 매어둔다.
2. 득점판
각 경기장마다 득점을 수평으로 표시할 수 있는 높이 90cm, 폭 2m 미만의 득점판 2개를 심판, 위원, 임원 및 관중이 잘 볼 수 있는 경기장 밖에 설치한다. 벌점은 즉시 득점으로 환산하여 득점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득점판은 선수가 받은 벌점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 제작하여야 한다.(부칙 “보기” 참조)
1차 및 2차의 의사 검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득점판 꼭대기에 청색과 백색의 (+)표시를
각각 2개씩 설치한다.(8조와 29조의 부칙 참조)
전자식 득점판을 이용하는 여하한 경우에도 수동식 득점판을 확인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부칙 참조)
3. 시 계
시계는 아래와 같이 준비한다.
▶경기시간용:1개
▶누르기시간용:2개
▶예비용:1개
전자식 시계를 사용할 때에도 수동식 시계를 확인용으로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한다.(부칙 참조)
4. 계시용 기
계시원은 다음의 기를 사용한다.
▶황색기-경기시간 일시정지용
▶녹색기-누르기시간용
전자식 득점판을 사용할 경우에 그 득점판이 경기시간과 누르기시간 표시가 된다면 황색기와 녹색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예비용으로 준비해 놓아야 한다.
5. 음향기기
경기시간의 종료를 주심에게 알리기 위해 종이나 유사한 음향기구를 사용한다.
6. 청, 백색 유도복
선수는 청색 또는 백색 유도복을 입어야 한다. (첫번째 호명한 선수는 청색유도복, 두 번째 호명한 선수는 백색유도복을 입어야 한다.)
제2조 부 칙
기록원, 득점판 기록원, 계시원의 위치득점판 기록원과 계시원은 가능한 한 주심을 향해 위치하고 경기기록원이 잘 볼 수 있는 위치라야 한다.
관중과의 거리 : 일반적으로 관중은 경기장 주변 3m이내에 들어설 수 없다.(또는 플랫폼)
계시용 시계 및 득점판
시계는 계시원이 취급하기 쉬운 것이라야 하며 경기 개시전에 반드시 그 정확성을 확인 해야 한다. 득점판은 국제유도연맹이 규정한 조건에 합치되어야 하고, 만약 주심이 그 필요를 요구하면 배치해야 한다. 수동식 계시용 시계와 수동식 득점판은 전자식 득점판의 고장에 대비하여 반드시 전자식 계시득점판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제3조 복장(유도복)
선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유도복을 입어야 한다.
1. 면 또는 이와 비슷한 재질로 튼튼히 만들어져야 하며, (해졌거나 째어지지 않아야 한다.)
2. 첫 번째 선수는 청색, 두 번째 선수는 백색 또는 이에 가까운 흰색이라야 한다.
3. 도복 부착물의 허용 한계
Ⅰ.소속국가 올림픽위원회 약자(상의뒷편)
Ⅱ.국기(상의 왼쪽가슴에 부착), 최대크기는 100㎠이내임.
Ⅲ.도복 제조회사의 상표(도복상의 하단 앞부분과 하의 왼쪽 다리 아래 앞에) 최대크기는 25㎠이내
1) 소속표식(전면 왼쪽 가슴)최대크기100㎠
2) 선수명(상의뒷면:등) 30×7cm
Ⅳ.어깨표식(상의 깃으로부터 어깨로해서 양쪽 팔부분까지) 최대길이는 25cm, 넓이 5cm 이내로 한다.
Ⅴ.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입상표시는 상의 왼쪽 하단 앞부분에 6×10cm로 표시한다.
Ⅵ.선수의 이름은 띠에 새겨 넣거나, 도복의 앞깃 아래쪽이나 바지앞 윗쪽에 최대 3cm×10cm의 크기로 이름 또는 약자의 형태로 새겨 넣을 수 있으며, 이름이나 약어는 올림픽 위원회 약자위에 부착한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선수들의 상의의 뒷부분을 잡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글자의 크기는 높이 7cm×폭30cm로 하며, 뒷목깃 아래 3cm아래에 부착하며, 4cm 아래에 국명을 부착한다.
4. 상의는 허벅다리를 덮을 수 있을 만큼 길어야 하고 소매와 양팔을 완전히 내려 뜨린
상태에서 최소한 주먹 부위까지 닿아야 한다.
5. 상의 몸통은 흉곽 아랫부분에서 최소 20cm가 겹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한다. 소매길이는 최대 손목부위까지 닿아야 하고 손목에서 최소 5cm이상 길어야 한다. 그리고 소매폭은 소매와 팔사이에 소매의 전 길이에 걸쳐서 10-15cm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6. 하의는 아무런 표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리를 완전히 덮어 최대 발목끝까지 닿아야 하고 최소 하의 길이는 발목(복숭아뼈 위)에서 5cm의 되어야 한다. 바지통은 다리에서 10-15cm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7. 단급의 색상과 일치하는 4cm내지 5cm폭의 튼튼한 도복띠는 상의 허리부분 도복위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올매듭으로 단단히 매어야 하고 허리를 두 번 감은 뒤에도 매듭으로부터 나온 양쪽끝이 20cm 내지 30cm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8. 여자선수는 유도복 상의 안에 둘중 하나의 셔츠를 입어야 한다.
Ⅰ. 흰색 또는 가까운 흰색의 튼튼한 반소매 T- 셔츠를 입어야 하며, 바지선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길어야 한다.
Ⅱ. 흰색 또는 가까운 흰색의 레오타트(에어로빅때 입는 옷)
[도복규격]
제3조 부 칙
만일 선수의 도복이 규정에 어긋났을 경우 주심은 극히 짧은 시간내에 선수로 하여금 규
격에 맞는 새 도복으로 바꿔 입게 할 수 있다.
선수의 예비도복은 코치가 가지고 코치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선수의 도복 소매길이 검사를 위하여 주심은 선수에게 양팔을 어깨높이까지 들어 앞으로
뻗게 하면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위생상태
도복은 깨끗해야 하고 잘 건조되어 있어야 하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손톱과 발톱은 짧게 깎아야 한다.
선수의 위생상태는 청결해야 한다.
긴머리는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단단히 매어야 한다.
제4조 부 칙
선수는 누구나 본 규정 제3조와 4조의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면 경기할 권리를 상실하며 3자 다수결의 규칙에 의해 상대편 선수는 기권승을 얻는다.(제28조 참조)
제5조 심판원과 임원
경기는 심판 위원회의 감독하에 주심 한 사람과 부심 두사람이 주관한다.
주심과 부심은 기록원과 계시원의 보조를 받는다.
제5조 부 칙
계시원, 득점기록원, 경기기록원, 그리고 기술보조원은 만 21세 이상의 유자격 심판원으로 경기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어도 3년 이상의 국내심판경험이 있어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경기진행 전에 이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시원은 두 사람이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은 경기시간을, 다른 한 사람은 “누르기”시간을 전담 계시한다.
가능하면 또 다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들이 실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하게 한다.
경기시간 전담계시원은 주심의 “시각” 과 “계속” 의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시작하고, “그쳐” 와 “그대로” 의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멈춘다.
“누르기” 시간 전담계시원은 주심의 “누르기”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시작하고 “그대로“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멈춘다. ”풀려“ 나 ”그쳐“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멈추고, 그 “누르기” 의 계시시간을 주심에게 알린다.
“누르기” 시간 종료 (이전의 득점이 없을 경우 25초, “절반” 득점이거나 상대가 “경고” 처벌을 받고 있을 때는 20초)됨과 동시에 주심이 확실히 들을 수 있는 음향신호로 알린다.
“누르기” 시간 전담계시원은 “그대로” 선언을 듣는 순간 계시를 멈추고 경기도중 녹색기를 세워야 하며 “계속”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재개하면서 기를 내린다.
경기시간 전담계시원은 “그쳐” 또는 “그대로” 신호를 보거나 들음과 동시에 황색기를 세우고 “시작” 또는 “계속” 선언과 동시에 계시를 재개하며 황색기를 내린다.
경기시간이 종료되면 계시원은 분명한 음향신호로 주심에게 알려야 한다.(제10, 11 그리고 12조 참조)
득점기록원은 경기의 결과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수신호와 표기를 정확히 알아
야 한다.
위에 말한 기록원 외에 경기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는 경기기록원을 둔다.
전자식 득점판을 사용할 때에도 위에 기술한 방법으로 조작하며, 수동식 기록판을 예비용으로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한다.
제6조 주심의 위치와 역할
주심은 원칙적으로 경기장내에 머물면서 경기의 모든 진행과 판정을 주관 집행한다.
주심은 자신의 판정이 정확히 기록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 부 칙
주심은 경기 시작전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경기장, 장비, 유도복, 위생상태, 임원등)
주심은 득점을 선언할 때마다 해당 수신호를 하면서 선수를 시야에서 떼지말고 부심의 의견표시 여부를 살필 수 있는 자리로 움직여야 한다.
굳히기 진행중에, 선수가 모두 경기장 밖을 향하고 있을 때에는 주심은 안전지대에서 그
들의 경기를 살필 수 있다.
주심과 부심은 경기장에 오르기 전에 그들이 심판을 담당할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경기종료 신호소리를 잘 익혀야 한다.
주심과 부심은 경기장의 자리가 깨끗하고 좋은 상태인지, 자리 사이가 벌어져 있지 않은지, 부심의 의자가 제자리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선수의 상태가 본 규정 제3조와 제4조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주심은 경기장 주변에 경기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선수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관중, 응원자 또는 사진기자들이 접근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제7조 부심의 위치와 역할
부심은 주심을 보조한다.
부심은 경기장의 위험지대 밖의 안전지대 모퉁이에 대각선으로 서로 마주보고 의자에 앉는다.
부심은 주심이 선언한 어떤 득점이나 처벌에 대해서 그와 다른 판단일 때에는 반드시 자
기의 판단을 적절한 수신호로 표시해야 한다.
주심은 만약 자신의 득점 또는 처벌 선언이 양부심의 판단표시보다 높은 것이었다면 주심은 그 선언을 취소하고 양 부심중의 더 높은 판단표시를 따라 정정 선언을 해야 한다.
주심은 만약 자신의 득점 또는 처벌선언이 양부심의 판단 표시보다 낮은 것이었다면 주심은 그 선언을 취소하고 양 부심중의 더 낮은 판단표시를 따라 정정 선언을 해야 한다.
만약 한 부심은 주심의 선언보다 높을 것을 표시했고 또 다른 한 부심은 주심의 선언보다 낮은 것을 표시했다면 주심의 선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양 부심이 주심의 선언과 다른 일치된 판단을 표시했을 때에는 주심은 그 선언을 취소하고 양부심의 판단표시에 따라 정정 선언을 하여야 한다.
만약 주심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양부심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주심이 이를 보고 그 선언을 정정할 때까지 그 수신호를 계속한다.
만일 수 초가 지날 때까지도 주심이 양 부심이 일어서서 수신호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 즉시 주심에 가까운 부심이 다가가서 다수결의 의견을 알려야 한다.
부심은 경기장 장내 경계선이나 장외에서 일어난 선수의 어떠한 동작에 대해서도 자기의 판단을 해당 수신호로 해야 한다.
주심과 부심은 필요하면 서로 상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의는 다만 세 심판원중 두 심판원은 자세히 보지 못하였으나 주심 한사람 또는 부심 한사람만이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을 확실히 보았을 때에만 한다.
이러할 때 소수 의견자는 불필요한 상의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양부심은 득점판의 기록상황이 주심의 선언대로 정확히 기록표기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선수가 주심의 허락을 얻어 잠시 경기장을 떠나야 할 때에는 부심 한사람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선수와 함께 가서 아무런 변칙행위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
이러한 허락은 규정에 맞지 않는 도복을 갈아 입어야 할 때에만 한한다.
제7조 부 칙
주심과 부심은 식전 행사때 또는 대회진행이 지연될 때에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한다.
부심은 경기장 바깥쪽에 양손을 넓적 다리위에 얹고 양발을 자리에 딛은 채 약간 벌려서 의자에 반듯하게 앉는다.
만약 득점판 기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주심에게 알려서 시정해야 한다.
부심은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가 선수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빨리 의자를 들고 뒤로 물러서야 한다.
부심은 주심이 득점을 선언하기전에 먼저 수신호를 해서는 아니된다.
부심은 경기장 장내, 장외 경계선에서 이루어진 선수의 동작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선 그 동작이 “장내”나 또는 “장외”를 먼저 수신호로 표시한다.
선수가 도복을 바꿔 입으려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될 때에 만약 부심이 선수와 동성이 아니면 심판위원장이 지명한 임원이 함께 동행한다.
부심은 만약 자기담당 경기장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에 인접경기장에서 경기중인 선수에게 자기 위치가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의자를 들고 재빨리 물러서야 한다.
제8조 수신호
A. 주 심
주심은 다음의 선언을 할 때에 해당 수신호를 한다.
1. 한판: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게 하여 팔을 머리위로 높이 뻗어 올린다.
2. 절반: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뻗은 후, 그팔을 옆으로 어깨높이까지 뻗는다.
3. 절반 합해서 절반: 먼저 위의 “절반”수신호를 하고 이어 “한판”수신호를 한다.
4. 유효: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그 팔을 몸과 45。로 하여 옆으로 뻗어 내린다.
5. 효과: 엄지손가락이 몸의 측면에 있는 어깨와 팔꿈치로 향하게 구부리고 한판을 치켜든
다.
6. 누르기: 선수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서 몸을 굽힌 상태에서 팔을 내 뻗는다.
7. 누르기 풀려: 한팔을 정면으로 치켜올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세번 빨리 흔든다.
8. 비김: 한 손을 높이 올렸다가 엄지 방향을 위로하여 몸 앞으로 내린 다음 잠시 그대로 있
는다.
9. 그쳐: 한 손을 어깨높이로 올려서 손가락을 모아 위로 세우고 손바닥을 계시석으로 향하
게 한다.
10. 그대로: 몸을 앞으로 굽히고 손바닥으로 양 선수를 가볍게 누른다.
11. 계속: 손바닥으로 양 선수를 힘주어 누른다.
12. 잘못 선언한 득점이나 처벌을 취소 할 때: 한손은 잘못 선언한 해당 수신호를 하면서 또
다른 한 손은 앞쪽 머리위로 올려서 좌우로 세 번 흔든다.
13. 판정: 판정 준비시에 주심은 각 손에 적당한 기를 들고 양손은 45。각도로 치켜올린 상
태로 있다가, 판정을 선언하면서 들고 있던 기를 머리위로 치켜올린다.
14. 승자를 지시할 때: 손바닥을 안쪽으로 하여 팔을 승자를 향해서 치켜 올린다.
15. 선수의 흩어진 도복을 고쳐 입도록 지시할 때: 손바닥을 안쪽으로 하여 양손을 허리 높
이로 올려서 왼손을 교차시킨다.
16. 의사의 검진을 기록하라고 지시할 때: 한손을 펴서 선수를 향해 신호하고 또 다른 한손
은 기록석을 향해서 첫 번째 검진일 경우에는 인지로 지시하고, 두 번째 검진일 경우에는 인 지와 중지로 지시한다.(부칙 30조)
17. 자신치료: 경미한 사고(코피를 흘릴 경우 등)의 경우 손을 펴고 손바닥을 위로 한채 해
당 선수를 가르킨다.
18. 자유검진: 양손을 펴고 양손바닥을 위로한 채 해당 선수를 가리킨다.
19. 반칙을 줄 때(지도, 주의, 경고, 반칙패): 한손을 들어 인지로 반칙을 범한 선수를 지목한
다.
20. 적극적인 전의가 없다고 지적할 때: 가슴높이의 두 팔뚝을 전진동작으로 돌린다.
21. 위장공격시 주먹을 쥐고 양 팔을 앞으로 내민 다음 양팔을 아래로 움직인다.
22. 위험지대에서 반칙할 경우: 한손을 펴고 손가락을 벌려 머리위 앞으로 든 다음 다른 손
으로 위험지대를 가리키고 이어서 반칙을 한 선수를 가리킨다.
한판(IPPON) 절반(WAZA-ARI) 절반합해서 한판
(WAZA -ARI AWASETE IPPON)
유효(YUKO) 효과(KOKA) 누르기(OSAEKOM)
풀려(TOKETA) 비김(HKI-WAKE) 그대로(SONOMAMA)
계속(YOSH) 취소(TO CANCEL
EXPRESSED OPINION) 판정(HANTEI)
승(KACHI) 도복정리
(ADJUSTMENT OF JUDOGI) 의무기록
(MEDICAL XAMINATION)
벌점(PENALTY) 공격신호(NON COMBATIVITY)
B. 부 심
1. 선수가 장내에 있었다고 지적할 때에는 한손을 높이 올렸다가 엄지방향을 위로 하고 장
내 경계선에 연하여 어깨높이로 내려서 잠시동안 그대로 멈춘다.
2. 선수가 장외로 나갔다고 지적할 때에는 한손을 어깨높이로 올려서 엄지 방향을 위로 하
고 장내 경계선에 연하여 좌우로 여러번 흔든다.
3. 주심이 선언한 득점이나 처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8조) 한손을 머리위로 올려서 좌우
로 두세번 흔든다.
4. 주심이 선언한 득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일 때에는 자기판단을 해당수신호로 표시하여야
한다.(8조)
5. 판정상황시 적당한 손에 기를 지녀야 하며, 주심이 부심의 의견을 물어 “판정”을 선언하
면 부심은 조금도 지체없이 청색 또는 백색기를 머리위로 높이 올려서 우세한 선수를 표시한다.
6. 부심이 주심으로 하여금 굳히기 상재(진전이 없을 때)에서 “그쳐”선언케 하고자 할 때에
는 양손바닥을 위로 편채 양손을 들어 신호를 해야 한다.
장내(INSIDE) 장외(OUTSIDE)
진전이 없을때(STAND UP) 인정하지 않을 경우(NOT-VALID)
제8조 부칙-수신호
혼전 상태일 때에 양 선수중 어느 선수가 득점 또는 반칙을 했는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심은 해당 수신호를 하고나서 경기 개시 위치에 청색 또는 백색 표시를 지적한다.
주심은 만약 경기가 오래 지연된다고 판단되어 선수를 경기 개시 위치에 편히 앉아 있도록 지시하려면 손바닥을 위로하여 경기개시 위치의 청색 또는 백색 표시를 지적한다.
“유효” 또는 “절반” 수신호는 먼저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린 다음 옆으로 뻗어서 정확하게 해당위치에서 멈춘다.
“효과”, “유효”, “절반” 선언은 수신호를 하면서 돌아섬으로써 양 부심이 정확히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절대로 선수에게서 시야를 떼지 말아야 한다.
양선수에게 동시에 처벌을 내릴 때에는 선수 한사람씩을 따로따로 지적하되 오른쪽 집게손가락으로는 오른쪽 선수를 왼쪽 집게손가락으로는 왼쪽 선수를 지목한다.
정정 선언을 할 때에는 취소 수신호를 하고나서 즉시 하여야 한다.
주심이 득점을 취소할 때에는 아무런 선언도 하지 않는다.
모든 수신호는 최소한 3초~5초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주심이 승자를 지시할 때에는 경기 개시 위치로 돌아온 다음 한발 앞으로 나가서 지시하고 사지 한발 뒤로 물러선다.
제9조 경기의 장소(장내)
경기는 경기장 장내에서만 한다.
어떠한 기술이라도 선수가 장외에서 걸은 것은 무효이다.
장외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선 자세에서는 한 선수의 한발, 한손 또는 한무릎으로 장외를 디뎠을 때와, 누우면서 메치기 또는 누운기술에 있어서는 한 선수의 몸이 반이상 장외로 나갔을 때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장외로 메쳤을 때 그 결과가 명확히 나타난 순간까지 메친 선수가 장내에 있었다면 그 메치기의 결과는 인정된다.
메치기가 장내에서 행해졌는데, 메치기중에 메치기를 당한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때 메치는 동작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또 메치는 동작을 한 선수가 그 행위의 유효성이 충분히 인정될만큼 상당한 시간동안 경기장내에 머물러 있었을 경우에 그 메치기 동작은 득점을 위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굳히기 상태에서 적어도 어느 한 선수의 몸이 일부분이라도 장내에 걸쳐 있거나 닿아 있으면 그 동작은 유효하고 지속된다.
만일 안다리후리기 또는 안뒤축후리기와 같은 기술로 공격할 때에 기술을 건 선수의 한발이 장외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 발에 체중이 걸려 있지 않고 장외를 스쳤거나 밟지 않았다면 그 기술의 결과는 인정된다.
제9조 부 칙
“누르기”가 경기장의 장내와 장외 경계선상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어느 한 선수의 몸 일부분이라도 장내에 닿아 있어야 하고 만약 그 닿은 부분이 공중으로 들려져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에는 주심은 “그쳐”를 선언해야 한다.
만약 한 선수가 상대를 메치면서 장외의 공중으로 떠올랐을 때에는 상대의 몸이 메친 선수가 장외의 자리에 닿기전에 자리에 닿았을 때에 한해서만 그 결과를 인정한다.
경기장의 장내를 안전지대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홍색 표시된 위험지대까지가 장내이므로 선자세에서 선수의 양발이 모두 홍색 표시된 위험지대에 닿아 있으면 장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누우면서 메치기 기술로 공역할 때에는 메치는 선수의 몸이 반 이상 장내에 남아있을 때에 한해서만 그 기술의 결과는 인정된다. 그러므로 메치는 선수의 양다리는 그 자신의 등이나 엉덩이가 자리에 닿을 때 까지는 장내에 있어야 한다.
만약 선수가 상대를 메치면서 장외로 넘어졌을 때에는 메치는 선수보다 상대가 먼저 자리에 닿을 때에 한해서만 그 메친 결과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메친 선수의 무릎이나 손 또는 그의 몸 어느 부분이라도 상대보다 먼저 안전지대에 닿았다면 어떠한 득점 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의 결과는 무효이다.
일단 경기가 개시되면 선수는 주심이 허락 할 때에 한해서만 경기장을 떠날 수 있다.
이러한 주심의 허락은 선수가 본 규정 제3조의 규적에 맞지 않는 도복을 입었거나 경기도중에 도복이 찢어졌 거나 더러워졌을 때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내린다.
제10조 경기시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시간은 경기규정에 결정되어 있는대로 시행한다.
■ 경기시간: 남자 5분 / 여자 4분
선수는 누구나 경기가 끝난 시간으로부터 다음 경기에 임할 때까지 10분간의 휴식을 취
할 수 있다.
제10조 부 칙
경기시간과 경기방법은 대회요강에 의해서 결정한다.
주심과 부심은 경기장에 오르기 전에 경기 시간을 미리 알아야 한다.
제11조 경과시간
주심의 선언 “그쳐” 로부터 “시작” 까지의 경과시간과 “그대로” 로부터 “계속” 까지의 경과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 경기종료 신호
경기시간의 종료는 종 또는 이와 유사한 음향신호로 주심에게 알린다.
제12조 부 칙
여러개 경기장에서 동시에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각 경기장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음향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기종료를 알리는 신호는 관중의 환호, 응원등 시끄러운 분위기속에서도 주심과 부심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음향기구라야 한다.
제13조 “누르기” 시간
■ 한판:25초
■ 절반:20초이상 25초미만
■ 유효:15초이상 20초미만
■ 효과:10초이상 15초미만
■ 10초미만의 “누르기”는 공격으로 간주한다.
제13조 부 칙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선언된 “누르기”는 주심이 “한판”을 선언하거나 “풀려”또는 “그
쳐“를 선언할 때까지 경기시간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14조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걸은 기술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걸은 기술의 결과는 인정한다.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선언된 “누르기”는 주심이 “한판”을 선언할 때까지 또는 “풀려”
또는 “그쳐”를 선언할 때까지 그“누르기”는 지속된다.
제14조 부 칙
경기종료 신호 직후에 걸은 기술은 혹시 주심이 “거기까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걸은 메치기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기까지”를 선언해야 한다.
제15조 경기개시
매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심과 양 부심은 경기장 안전지대 중앙위치에 서서 상석에 예의를 표하고 나서 자기위치로 간다. 경기장을 떠날 때에도 역시 상석에 예의를 갖추어야한다.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거나 끝날 때마다 전체경기장(안전지대와 경기장 포함)에 올라올때, 경기장 밖에서,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 서로 인사해야 한다.(인사 안내 참조)
경기는 언제나 선자세에서만 개시한다.
심판위원회의 구성원만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17조)
제15조 부 칙
주심과 부심은 선수가 경기장에 오르기 전에 각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주심은 선수의 경기 개시 위치로부터 2m 떨어져 중앙에 위치하여 계시석을 향해서 선다.
선수들이 서서 인사를 할 때는 허리를 30。정도 굽혀야 한다. 선수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심판은 이를 요구해야 한다.
인사를 거부하는 선수들은 IJF경기위원장이나 조직위원회 책임자에게 보고된다.(인사절차 참조)
제16조 누운기술을 할 수 있을 때
선수는 다음의 경우에만 선 자세로부터 누운기술로 바꾸어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심이 누운기술의 공세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선수가 다시 일어나도록 한다.
1. 한 선수가 메치기로 어떤 득점 결과를 얻고 지체없이 누운기술로 계속 공격할 때
2. 메치기 기술이 성공하지 않았으나 넘어진 상대를 지체없이 누운기술로 공격할 때, 또
는 상대가 메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즉시 누운기술로 공격할 때
3. 선 자세에서 조르기 또는 꺾기 기술을 걸어 상당한 효력이 발휘되고 지체없이 누운기
술로 계속하여 공격할 때
4. 메치기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특히 능숙한 동작으로 상대를 넘어뜨려서 누운기술
로 공격할 때
5. 이 밖에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 선수가 넘어졌거나 넘어지려는
것 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누운기술로 공격할 때
제16조 부 칙
한 선수가 본규정 제16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누운기술을 하려고 선 자세에서 상대를 끌고 누웠으나, 끌려들어간 선수가 누운기술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그쳐”를 선언하여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고 끌고 누운 선수를 제27조 8항 금지사항 위반으로 “지도” 처벌을 내린다.
한 선수가 본규정 제16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누운기술을 하려고 선 자세에서 상대를 끌고 누웠으나. 끌려들어간 선수가 이를 이용하여 누운기술로 공격할 때에는 그 경기를 계속하도록 둔다. 그러나 끌고누운 선수를 제27조 8항 금지사항 위반으로 반드시 “지도” 처벌을 내린다.
제17조 “그쳐”의 적용
주심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쳐”를 선언한다.
다시 경기를 진행시키려면 “시작”을 선언한다.
1. 선수의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모두 장외로 나갔을 때
2. 선수의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모두 금지사항을 범하였을 때
3. 선수의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모두 부상을 입었거나 병이 났을 때
4. 선수의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모두 도복을 고쳐 입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5. 누운기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변화나 진전이 없을 때(예를 들면 다리엉킴 등)
6. 누운기술에서 한 선수가 상대를 등에 업고 일어섰거나 일어서는 것과 유사한 자세를 취할 때
7. 누운기술에서 일어선 선수가 자기몸의 어디이건 양다리를 감고 등을 자리에 대고 있는 상대를 들어 올렸을 때
8. 한 선수가 선자세에서 꺾기나 조르기 기술을 시도했으나 즉시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9. 이밖에 어떠한 경우라도 주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10. 주심, 부심이나 심판위원회가 협의를 원할 때
제17조 부 칙
주심은 “그쳐”를 선언했다 하더라도 혹시 선수가 이를 듣지 못하고 경기를 계속하지 않도록 절대로 선수를 시야에서 떼어서는 아니된다.
주심은 선수가 장외로 나가려 할 때 그 상황이 선수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때를 제외하고는 그쳐를 선언하지 않아야 한다.
주심은 선수가 누르기, 조르기, 꺾기, 등에서 빠져나와 잠시 쉬고 싶어 하거나 쉬고자 요구할 때 “그쳐”를 선언하지 않아야 한다.
주심은 상대를 등에 업고 안면을 자리에 대고 잇는 선수가 양손을 자리에서 떼고 반쯤선 자세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상대에 의한 제어력 상실을 표시하면 “그쳐”를 선언한다.
굳히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심이 잘못 판단하여 “그쳐”를 선언하여 양 선수 서로가 헤어졌을 때 이로인해 만약 어느 한 선수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주심은 부심과 의논하여 삼자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한 선수를 원래의 자세로 복귀시켜서 경기를 다시 진행시킬 수 있다.
주심이 “그쳐”를 선언하면 선수는 반드시 경기개시 위치로 속히 돌아가야 한다.
주심이 “그쳐”를 선언하면 선수는 반드시 서야하며, 도복을 고쳐입도록 허락받았을 때에도 선자세에서 고쳐 여맨다. 그러나 경기 속행이 지연된다고 생각되면 앉을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주심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허락 하였을 때에 한하여 다른 어떠한 자세도 취할 수 있다.
주심은 만약 선수가 부상을 입었거나 불편함을 보이면서 경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그쳐”를 선언하여 담당의사를 경기장에 오르도록 하여 속히 진단을 받도록 허락한다.
주심은 부상입은 선수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쳐”를 선언하여 담당의사에게 가능한한 속히 진단하도록 허락한다.(제29조)
주심은 담당의사의 요구로 심판위원회의 지시가 있으면 “그쳐”를 선언하여 부상입은 선
수를 담당의사가 속히 진단하도록 허락한다.(제29조)
제18조 “그대로”
주심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동작을 일시 정지시키려면 “그대로”를 선언한다.
예를 들면, 한 선수나 양 선수의 일시정지된 자세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말을 걸거나, 반칙을 범하지 않은 선수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면서 반칙을 선언할 경우이다.
다시 경기를 진행 시키려면 “계속”을 선언한다.
“그대로”는 다만 누운기술에서만 적용한다.
제18조 부 칙
주심은 “그대로”를 선언할 때마다 양 선수의 일시 정지된 자세가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어느 선수라도 위치를 바꾸거나 손을 바꾸어 쥐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만약 굳히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 선수가 부상을 입었다는 신호를 하면 주심은 “그대로”를 선언하고, 다시 경기를 진행시키려면 선수를 “그대로”를 선언한 당시의 자세대로 복귀시켜서 “계속”을 선언한다.
제19조 경기종료
주심은 “거기까지”을 선언하고 경기를 종료시킨다.
1. 한 선수가 먼저 “한판” 득점을 얻었을 때, 또는 “절반 합해서 한판” 득점을 얻었을 때
(제20조와 제21조 참조)
2. 본 규정 제22조의 종합승이 되었을 때
3. 본 규정 제28조의 “부전승” 또는 “기권승”이 되었을 때
4. 본 규정 제27조의 “반칙패”가 되었을 때
5. 한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을 때(제29조 참조)
6. 경기시간이 끝났다는 음향신호가 있을 때
7. 선수는 주심이 “거기까지”를 선언하면 즉시 경기개시 위치로 돌아가서 선다.
▶ 주심은 다음에 따라 경기결과를 지시한다.
Ⅰ. 한 선수가 “한판”득점을 얻었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득점을 얻었을 때 승자를 지시한다.
Ⅱ. 만약 두선수가 동시에 “한판” 또는 “종합승”의 득점을 얻었을 때 주심은 “비김”을 선언
해야 하며, 두 선수는 즉시 재경기에 임할 권리를 갖는다.
Ⅲ. 만일 한선수는 재경기에 임하려 하고, 또 다른 선수는 재경기를 거부할 때에는 재경기를
원하는 자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Ⅳ. 두 선수에게 동시에 반칙패가 선언되거나 한 선수에게 반칙패가 선언된 경우와 동시에
종합승이 선언된 경우에는 심판이 “거기까지”를 선언하고 경기를 중단시킨다.
Ⅴ. “한판”득점 또는 이와 동등한 득점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승자를 결정
지시한다.
●“절반” 득점 하나는 여러개의 “유효”득점보다 우세하다.
●“유효” 득점 하나는 여러개의 “효과”득점보다 우세하다.
Ⅵ. 아무런 득점이 없거나 기록된 득점(절반, 유효, 효과)이 동일할 때에는 주심은 “판정”을
선언하면서 해당 수신호를 한다.
Ⅶ. “판정”을 선언하기 전 주심과 부심은 양선수의 경기의 태도, 기술의 능숙도, 기술공격의
결과등을 비교하여 미리 어느 선수가 승자인가를 판단하여 생각해 두어야 한다.
Ⅷ. 주심은 양 부심이 판정표시한 의견에 자기의견을 합쳐서 삼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
과를 결정하여 선언한다.
Ⅸ. “비김”의 결정선언은 경기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양 선수가 모두 득점에 유리한 긍정적
인 결과가 없었거나, 또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도 어느 선수가 우세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에 내린다.
주심이 경기결과를 지시하고 나면 선수는 한발씩 뒤로 물러나 청색 또는 백색 표시에 서서 입례를 교환하고 나서 경기장을 나간다.
주심이 일단 경기결과를 결정선언한수 주심과 부심이 경기장을 떠나고 나면 누구도 주심으로 하여금 그 선언을 번복케 할 수 없다.
만약 주심이 잘못하여 승자를 뒤바꿔서 지시했다면 양 부심은 주심을 포함함 양 부심이 경기장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주심의 선언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서 주심이 정정선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심과 양 부심이 3자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내려진 모든 행위와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에 항의할 수 없다.
제19조 부 칙
주심은 “거기까지”를 선언하고나서도 선수를 시야에서 떼지 말아야 한다.
혹시 선수가 이를 듣지 못하고 경기를 지속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심은 경기결과를 지시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선수의 복장을 고쳐 입도록 지시한다.
선수들이 서서 인사를 할 때는 허리를 30。정도 굽혀야 한다. 선수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심판은 이를 요구해야 한다.
인사를 거부하는 선수들은 IJF경기위원장이나 조직위원회 책임자에게 보고된다.(인사절차 참조)
제20조 “한 판”
주심은 선수가 적용한 기술의 결과가 다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한판”을 선언한다.
1. 한 선수가 상대선수를 상당한 힘과 속도로 자신이 콘트롤하여 등 전체가 닿도록 메쳤을때
2. “누르기”가 선언되고 나서부터 25초동안 상대가 풀려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있을 때
3. 한 선수가 누르기 또는 조르기, 꺾기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고 있을 때 손 또는 발로 두
번이상 자리나 몸을 쳤을 때, 혹은 항복이라고 말했을 때
4. 꺾기 또는 조르기 기술이 성공하여 그효력이 충분히 발휘되었을 때
[동등한 가치]
한 선수에게 “반칙해”가 처벌되면 상대선수에게 “한판”승을 선언한다.
제20조 부 칙
[동시에 이루어진 기술]하양 선수가 서로 동시에 공격을 해서 동시에 함께 자리에 넘어저 동등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주심과 부심의 생각이 어느 선수의 공격이 지배적이었다고 판단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런 득점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굳히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심이 잘못판단하여 “한판”을 선언해서 양선수가 서로 헤어졌을 때에, 어느 한 선수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주심과 부심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양선수를 “한판” 선언했을 당시의 원자세로 가능한한 복귀 시켜서 경기를 다시 진행한다.
만약 한 선수가 메치기를 당해 자리에 넘어갔을 때, “한판”이 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브릿지”(머리와 발꿈치만 메트에 닿은 자세) 형태를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한판”의 기준에 못미친다 하더라도 “한판” 또는 기술공격에 함당한 득점선언을 한다.
팔대돌려꺾기와 같이 꺾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득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올림픽경기, 세계선수권대회, 대륙선수권대회, IJF대회의 규칙은 언급한 대로 적용한다.
국내경기의 경우에는 대회 수준에 따라서 주최측에서 선수들의 안전에 적합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예를들면 일반적인 수준의 경기에서는 기술 효과과 분명히 나타났을 때 심판이 한판을 선언한다거나 어린이 경기에는 꺾기나 조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등이있다.
제21조 “절반 합해서 한판”
한 경기에서 동일한 선수가 두 번째의 “절반”득점을 얻었을 때에 (제24조 참조) 주심은 “절반 합해서 한판”을 선언한다.
제22조 “종합승”
주심은 다음의 경우 “종합승”을 선언한다.
1. 한 선수가 “절반”득점을 얻은 후에 상대선수가 반칙으로 “경고” 처벌을 받았을 때 (제27조 참조)
2. 상대선수가 반칙으로 “경고”처벌을 받고 있는 중에 한 선수가 “절반” 득점을 얻었을때 동시에 “종합승”을 얻은 경우(제19조 2항 참조)
제23조 “절 반”
주심은 선수가 걸은 기술의 결과가 다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절반”을 선언한다.
1. 한 선수가 능숙한 기술로 상대를 메쳤으나 “한판”에 필요한 기술의 4요소, 즉 세찬기세와 탄력, 속도, 통제력중 어느 하나라도 부분적인 결여가 있을 때(제20조 및 부칙 참조)
2. 한 선수가 굳히기로 상대를 제압하여 “누르기”가 선언되고 나서부터 20초이상 25초미만동안 누르고 있을 때 [동등한 가치]
3. 한 선수가 금지사항을 범하여 “경고”처벌을 받으면 상대 선수는 “절반”을 득점한 것으
로 인정한다.
제23조 부 칙
한판의 기준으로 삼는 세찬 기세와 탄력, 속도로 등이 크게 자리에 닿도록 “배대뒤치기”로 넘겼다해도 다리를 배에 댄 상태에서 주춤거리고 있다가 넘겼다면 기술의 속도, 연속성의 결여로 “절반”득점을 최고로 한다.
제24조 “유 효”
주심은 선수가 걸은 기술의 결과가 다음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면 “유효”를 선언한다.
1. 한 선수가 상대를 제압하면서 기술을 걸어 메쳤으나 “한판” 삼요소중 두 가지가 결여
되었을 때, 즉
2. 등이 자리에 닿은 상태가 불완전하고 기세와 탄력, 속도중에서 어느 하나가 부족할 때
3. 등이 크게 자리에 닿았으나 전혀 기세와 탄력, 속도들이 없을 때
한 선수가 굳히기로 상대를 제압하여 “누르기”가 선언되고 나서부터 15초이상 20초미만동안 누르고 있을 때 [동등한 가치]
한 선수가 금지사항을 범하여 “주의”처벌을 받았으면 상대 선수는 “유효”를 득점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4조 부 칙
“유효”득점을 여러번 얻었다 하더라도 그 합계는 “절반”득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그 득점 총수는 기록된다.
제25조 “효 과”
주심은 선수가 걸은 기술의 결과가 다음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면 “효과”를 선언한다.
1. 한 선수가 기술을 걸어 상당한 기세와 탄력, 속도로 상대를 메쳤으나 한쪽어깨, 대퇴부 또는 엉덩이가 자리에 닿았을 때
2. 한 선수가 굳히기로 상대를 제압하여 “누르기”가 선언되고 나서부터 10초이상 15초미
만 동안 누르고 있을 때
[동등한 가치]
한 선수가 금지사항을 하여 “지도”처벌을 받았으면 상대 선수는 “효과”득점을 얻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25조 부 칙
“효과”득점을 여러번 얻었다 하더라고 그 합계는 “유효 또는 절반”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그 총수는 기록한다.
상대 선수를 메쳤으나 앞으로 넘어졌거나, 무릎,팔꿈치 또는 손을 짚었다면 다만 공격으로만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굳히기에 있어서도 9초까지의 “누르기”는 공격으로 인정한다.
제26조 “누르기”
주심은 한 선수가 굳히기로 상대를 제압하고 있을 때 다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누르기“를 선언한다.
1. 한 선수가 굳히기로 상대의 등 또는 양 어깨, 또는 한쪽 어깨가 자리에 닿도록 하여 완전히 제압하고 있을 때
2. 굳히기의 제압은 옆, 뒤 또는 위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3. 누르고 있는 선수의 한다리 또는 양다리나 신체는 누르기를 당하고 있는 선수의 양다리로 감겨서는 아니된다.
4. 적어도 누르기가 시작될 때 한 선수의 일부는 경기장내에 있어야 한다.
5. 선수는 상대를 옆이나 위에서 누르는 자세이어야 한다. 예:곁누르기, 가로누르기
제26조 부 칙
“누르기”를 선언한 후에 누르고 있는 선수가 상대를 제압하면서 또다른 누르기 기술로 바꿔서 계속 제어하고 있으면 그 누르기는 “한판”이 선언될 때까지, 또는 “절반 합해서 한판“ 또는 ”풀려“, ”그쳐“가 선언될 때까지 지속된다.
“누르기”가 선언되고 나서 누르고 있는 선수가(누운기술에 있어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선수)처벌받을만한 금지사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주심은 “그쳐”를 선언하여 선수를 경기개
시 위치에 세워서 해당 반칙을 처벌(누르기 시간의 득점이 있다면 그것을 선언)하고나서
“시작”을 선언하여 경기를 다시 개시시킨다.
“누르기”가 선언되고 나서 누르기를 당하고 있는 선수가(누운 기술에 있어서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선수) 처벌받을 만한 금지사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주심은 “그대로”를 선언하여 경기를 정지시키고 반칙의 해당 처벌을 하고나서 양손으로 선수를 가볍게 치면서 “계 선언하여 경기를 다시 진행시킨다.
그러나 만약 그 반칙이 “반칙패”에 해당되면 본 규정 제27조 부칙 3항, 4항에 따라 처리한다.
양 부심이 “누르기”라고 동의하였음에도 주심이 “누르기”를 선언하지 않고 있으면 양 부심은 해당 수신호를 해야하며 삼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주심은 즉시 “누르기”를 선언하여야 한다.
“누르기”가 선언된 후에 한 선수의 몸이 일부분만이 장내에 닿아있는 상태에까지 이루어졌을 때에 만약 장내 경계선 자리에 닿아았는 그 부분이 공중으로 들렸을 때에는 주심은 “풀려”를 선언하여야 한다.
만약 “누르기”를 당하고 있는 선수가 그의 양다리로 누르고 있는 선수의 한다리 또는 양다리를 감았을때는 주심은 “풀려”를 선언하여야 한다.
누운기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선수가 금지사항을 범하여 그 반칙을 처벌하려고 주심이 “그대로”를 선언하였을 때 만약 그 처벌이 “반칙패”에 해당되면 그 반칙을 처벌하고 나서 주심은 “거기까지”를 선언하여 경기를 종료시킨다.
“누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누르기”를 당하고 있는 선수가 등을 자리에서 떼고 “브릿지”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누르는 선수가 그를 제압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누르기“는 지속된다.
제27조 금지행위와 반칙
4개 부류로 나누어 기술한 금지사항은 선수를 선도하기 위한 지침이며, 그러나 위반행위를 한 선수는 누구에게나 해당 처벌이 당연히 내려진다는 것을 모두에게 명백히 알도록한 것이다.
반칙 처벌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반칙행위 그 자체를 해당 부류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두번째 또는 거듭되는 반칙을 했을 때에는 이미 받고 있던 처벌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미 처벌 받고 있던 선수의 거듭되는 반칙 행위의 처벌은 최소한 이미 받고 있는 처벌보다 다음으로 높은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
주심이 반칙 행위를 처벌할 때에는 반드시 위반행위를 간단한 동작으로 보여주면서 처벌
의 이유를 선수가 알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중에 범한 금지사항의 위반행위는 주심이 “거기까지”를 선언한 후라도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경기종료신호 이후에 범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만약 승자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도 있다.
다음의 사항은 모두 금지된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다.
A. 선수는 누구나 아래의 경미한 위반행위를 범하면 “지도”처벌을 받는다.
[부정적인 유도]
1. 의식적인 동작으로 경기를 방해하려고 상대를 잡지 않는 일
2. 선 자세에서 극단적인 방어자세를 취하는일(일반적으로 5초이상)
3. 상대를 메칠 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공격하는 인상을 주기 위한 행동(위장공격)
4. 공격을 시도하거나 공격중 또는 상대의 공격을 되치거나 방어하는 경우가 아닐 때 양발로 완전히 위험지대를 밟는 행위(5초이상)
5. 선 자세에서 방어목적으로 상대의 한쪽 또는 양쪽 소매끝을 계속 잡고 있는 일(일반적으로 5초이상)
6. 경기동작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 자세에서 상대의 한손 또는 양손을 깍지끼고 계속 있는일(일반적으로 5초이상)
7. 주심의 허락없이 고의로 자신의 복장을 문란하게 하거나 도복 띠를 풀었다 매었다 하는행위
8. 굳히기를 하기 위해서 상대를 끌어당기면서 눕는 행위(제16조)
[비정상적으로 잡는 방법]
1.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잡는 방법은 왼손으로 상대의 도복띠 위의 오른쪽 어느부분을 잡아도 되며, 오른손으로 상대의 도복띠 위의 왼쪽 어느 부분이든지 잡는 것이다.
2. 상대의 소매 끝이나 바지 끝에 손가락을 넣거나 또는 소매 끝을 조이면서 잡는 일
3. 공격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잡지 않는 경우 (3초~5초)
4. 선 자세에서 도복깃을 잡은 채 공격하지 아니할 경우 (부칙: 공격하지 않은 행위)
[기 타]
1. 선 자세에서 메치기 기술로 즉시 연결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한손 또는 양손으로 상대의 한발이나 양발 또는 다리를 답거나 바지를 잡는 일
2. 띠 끝이나 도복으로 상대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감는 일
3. 도복을 입으로 무는 일
4. 상대의 얼굴에 손이나 팔 또는 발이나 다리를 직접 대는 일
5. 상대의 띠나 목깃 또는 앞깃에 발이나 다리를 거는 일
B. 선수는 누구나 과도한 위반행위를 범하면 “주의”처벌을 한다.
1. 상의의 아랫깃이나 띠를 사용하여 조르기를 하는 일
2. 상대의 허리나 목 또는 머리를 양다리로 껴서 가위조르기를 하는 일
3. 잡고 있는 상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로 상대의 손이나 팔을 치는 일
4. 잡고 있는 상대의 손을 떼려고 손가락을 뒤로 꺽어 제치는 일
5. 장내에서 걸기 시작한 선기술이나 누운기술을 계속 시도하면서 장외로 나가거나, 상대를 장외로 밀어내는 일 (9조 예외조항 참조)
C. 선수는 누구나 아래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면 “경고”처벌을 한다. 또한 “주의” 처벌을 받은 선수가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면 “경고”를 준다.
1. 상대와 같은 방향으로 서서 한다리로 상대의 한다리를 감아 꼬아서 뒤로 넘기면서 그 의 몸위에 함께 넘어지는 일(Kawazu-Gake)
2. 팔꿈치 관절 이외를 꺾는 일
3. 등을 자리에 대고 있는 상대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자리에 짖찧는 일
4. 허리후리기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고 있는 상대의 버티고 있는 다리를 안쪽에서 후리는 일
5.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일
6. 경기중에 필요 없는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으로 상대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
7. 상대에게 위해를 미치는 동작이나 목, 척추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동작, 그리고 유도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D. 선수는 누구나 아래와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면 “반칙패”처벌을 한다. 또한 “경고“처벌을 받은 선수가 또 다시 어느 정도의 위반행위를 하여도 ”반칙패“ 처벌을 한다.
1. 겨드랑이대팔꺾기(Waki-Gatame)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나 시도하면서 자리에 직접 엎어지는 일
2. 허벅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밑으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자리에 박는 일
3. 상대가 등 뒤에서 껴안았거나 제어하고 있을 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일
4. 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등 금속물질(천이나 테이프로 감는 것을 막론하고)을 지니고 있는 일
제27조 부 칙
주심과 부심은 흥미진진한 경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반칙이 의도하는 바와 사태에 따라서 해당 처벌을 내려야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주심은 선수의 반칙행위를 처벌하고자 할 때에는 누운기술에서의 “그대로”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경기를 잠시 중단시켜서 선수를 경기개시 위치에 세운 다음 반칙을 범한 선수를 향해 한손을 들어 지시하면서 처벌 선언을 한다.
“반칙패”를 처벌하고자 할 때에는 주심은 반드시 먼저 양 부심과 삼인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상의하여 결정하고 나서 그 처벌을 선언하여야 한다.
양 선수가 동시에 반칙을 범하였을 때에는 양 선수가 범한 위반행위를 그 부류에 따라 각각 처벌한다.
양 선수가 “경고”처벌을 받은 후에 또 다시 양 선수가 동시에 반칙을 범하였을 경우에는 양 선수에게 모두 “반칙패”를 선언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최종 결론은 본 규정 제30조(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누운기술에서 “경고”나 “반칙패”는 “누르기”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26조 부칙 3항 참조)
한 선수가 본 규정 제16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누운기술을 하려고 상대를 끌고 누웠으나 그 상대가 누운기술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주심은 “그쳐”를 선언하여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고 제16조를 위반한 선수에게 “지도”처벌을 내린다.
두손으로 상대의 감은쪽 목깃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상대가 잡고 있는 팔밑으로 목을 돌려빼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만약 연달아서 여러번 팔밑으로 목을 돌려 빼면 주심은 본조(2)항에 의한 극단적인 방어자세를 취하려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손이 상대방 뒤쪽으로 가서 도복의 뒷부분을 잡게되면, 뒷깃을 잡는 것으로 인정하여 정상적인 잡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두선수 혹은 어느 한쪽이 약25초간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을 때는 공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일 주심이 선수가 순전히 공격의 기회를 찾기 위하여 공격을 멈추고 있다고 판단하면 비록 공격이 없었다고 해도 이를 공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벌칙을 주어서는 안된다.
“감는 일” 이라고 하는 것은 띠 또는 도복깃으로 완전히 한바퀴 감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띠나 도복 깃으로 상대의 팔을 제어하기 위하여 감지 않고 걸어누르는 일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얼굴” 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와 두귀, 턱으로 이은 선을 말한다.
겨드랑이대팔꺾기와 비슷한 자세로 상대의 소매깃을 한팔로 잡고 허리후리기, 허벅다리걸기등의 메치기를 (상대의 손목을 공격자의 겨드랑이에 낀다)하면서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자리에 고의로 엎어지는 행위는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한다.
등을 이용하여 상대를 메치려는 행위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동작은 위험하므로 겨드랑이대팔꺾기 (Waki-gatame)와 같은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예: 가위치기는 꺾기와 메치기가 결합된 것임
제28조 부전승과 기권승
“부전승”은 상대가 처음부터 경기게 임하지 않았을 때에 내린다.
1분 간격으로 3번 호명하여도 경기시작위치에 출정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를 몰수당한다.
그러나 주심은 부전승을 선언하기 전에 심판위원회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권승”은 상대가 경기도중 어떠한 이유로 경기를 포기하였을 때에 내린다.
제28조 부 칙
콘텍트렌즈:경기중 선수가 자신의 콘텍트렌즈를 잃어버려 그것을 즉시 착용할 수 없어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주심은 양부심과 상의하여 상대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제29조 부상 발병 또는 사고
경기중의 한 선수가 부상, 발병 또는 사고 등으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주심은 양부심과 상의한 후에 다음 사항에 따라 “승”또는“비김”을 결정하여 선언하여야 한다.
A. 부상의 경우
1. 부상의 원인이 부상입은 선수 자신의 책임일 경우에는 부상을 입은 선수를 “패”로 한다.
2. 부상의 원인이 상대 선수의 책임일 경우에는 부상을 입힌 선수를 “패”로 한다.
3. 부상의 원인이 양 선수의 어느쪽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판정 선언후“비김“이 선언된다.
B. 발병의 경우
1. 경기중에 병이나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병이난 선수를 “패”로 한다.
C. 사고의 경우
1. 경기외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판정 선언후
“비김”이 선언된다.
D. 검 진
1. 경기중 선수는 2번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주심은 각 선수의 검진 횟수 기록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록원은 검진 횟수에 따라 적십자 수로 표기한다.
만약 담당의사가 부상을 입은 선수를 진단하고나서 주심에게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다고 통고하면 주심은 양 부심과 상의한 후에 경기를 종료시키고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따라 경기결과를 지시하여야 한다.
선수가 부상을 입어 그 상태가 심하여 경기장 밖에서(안전지대 포함) 치료를 받게 될 때,
또는 선수가 담당의사로부터 두 번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될 때에는 주심은 양 부심과 상의
한 후에 경기를 종료시키고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결과를 지시하여야 한다.
선수가 입은 부상의 상태가 의사에 의해서 경기장 안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주
심은 양 부심과 상의한 후에 경기를 종료시키고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결과를
지시하여야 한다.
만약 선수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모두 부상을 입어 주심과 부심이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심은 경기를 종료시키고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결
과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29조 부 칙
일반적으로 선수를 위해 각각 한사람씩의 의사만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되며, 만약 의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주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코치는 허락을 받지 않고는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다. 주심은 의사가 경기장으로 들어오자마자 기록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예외규정-경미한 부상(8조 17항 자유로운 검진 참조)
동일한 경미한 부상이 반복되면 의사를 불러야 하며 이것은 의사의 검진으로 기록한다.
두 선수중 어느 누구의 과실이 아닌데도 한 선수가 우연히 부상을 입어 의사의 검진이 요구될 때 이것도 의사의 검직으로 기록한다.
주의: 의사는 검진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선수를 접촉할 수 있다.
부상: 자유검진(8조 18항 자유검진 참조)
부상이 상대선수에 의해서 가해졌다고 주심이 판단할 때에만 자유검진이 허용된다. 이때
의사는 선수를 접촉하거나 자유롭게 검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붕대를 사용할 수 있
으며 음낭 부상도 다룰 수 있다.
주의: 상기한 상황외에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하면 상대선수가 기권승에 의해서 승리하게
된다.
경기도중 공격하는 선수의 행위에 의해 공격받은 선수가 부상을 입어 공격받은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때 심판진은 이 경우를 분석하여 경기규정에 의거 판정을 해야 한
다. 이 경우는 각기의 상황에 따라 판정된다.
[보기]
1. 부상이 금지된 행위에 의해 야기됐을 때 의사는 부상을 살핀후 주심에게 경기 속행 여부를 알리며 주심은 부심과 상의하여 상대선수에게 벌칙을 준다.
2. 만일 경기가 재개된후 부상당한 선수가 고통으로 쓰러져 이 부상으로 인해 앞으로 남은 경기에 더 이상 출전할 수 없을 때 상대편 선수는 같은 이유로 추가 벌칙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부상당한 선수는 경기에 패하게 된다.
3. 만약 담당의사는 자기가 담당한 선수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기 장가장자리로 가서 심판진에게 경기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심판진은 의사를 돕기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경기중단은 선수의 경기패배를 의미하므로 극단적인 상황하에서만 취해야 한다.
4. 부상이 어느 선수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그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양 선수가 책임이 없을 때는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선수가 승자가 된다.
5. IJF선수권대회에 있어서 공인 팀 닥터는 의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경기시작 전에 등록해야 한다. 의사만이 지정된 장소에 앉을 수 있으며 홍십자 완장을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팀 닥터를 공인할 때 각 국가 유도회는 의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진다.
6. 의사는 경기규정의 수정된 내용과 해석을 알고 있어야 한다. IJF선수권대회 이전에 IJF 경기위원들에 의해 주재되는 회의에 팀닥터를 참석 시킬 수 있다.
제3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 주심은 반드시 심판위원회와 상의하여 그 결
정에 따라 사태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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