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파트 입주민의 정보공개 요청시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
민원-접수수 일반민원사무처리와 달라 즉시 ( 3시간이내)가 아니라고
사전 고지한다
2-내부 매뉴얼을 관리소장이 준비한다
1)서면요청서 양식 -
*하단에 정보청구 사유 명기하고
*소송,고소고발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서명날인 요구한다
2)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긴급시 사후승인도 가능하나 -사전 해당동 대표와 업무감사 , 이웃분쟁(층간소음)조정위원회 자문을 받는다)
3)열람만 요구시는 관리사무실내에서 제한하며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복사요구시는 실비 비용을 청구한다 -관리규약에 명시된대로
3-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전, 후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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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광진구 아파트공동체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