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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공개 요청시 -대응 매뉴얼

작성자아파트관리품질학교|작성시간24.03.15|조회수153 목록 댓글 1

 

1-아파트 입주민의 정보공개 요청시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

      민원-접수수  일반민원사무처리와 달라 즉시 ( 3시간이내)가 아니라고 

       사전 고지한다 

 2-내부 매뉴얼을 관리소장이 준비한다 

    1)서면요청서 양식 -

         *하단에 정보청구 사유 명기하고  

         *소송,고소고발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서명날인 요구한다

   2)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긴급시 사후승인도 가능하나 -사전 해당동 대표와 업무감사 , 이웃분쟁(층간소음)조정위원회 자문을 받는다)

    

   3)열람만 요구시는 관리사무실내에서  제한하며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복사요구시는 실비 비용을 청구한다 -관리규약에 명시된대로 

 

3-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전, 후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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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파트관리품질학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15 https://cafe.daum.net/khma-1/HRhM/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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