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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되어 주세요(댓글 꼭!)

작성자타향살이|작성시간14.05.15|조회수129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되시길 빕니다.

제목이 우습죠?

제가 근무하는 빌딩 지하3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이 나란히 있습니다.

문제는 기계실에 설치된 "스프링쿨러나 소화전 펌프"가 말썽입니다.

펌프나 모터는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고, 기계장치인것은 확실한데,

기계실 근무자는 "(1번)소화와 관련된 펌프/모타는 소방설비이니 방화관리자인 전기실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전기실에서는 "(2번)스프링 쿨러 및 소화전 모타/펌프는 소방설비는 맞으나 기계장치이니 기계실 근무자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싸움중에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 걸까요.

전문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지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해당분야가 아니라도 본인이 재판관으로 판결한다면 몇번이 맞는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댓글도 환영합니다.

아니면  어느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1번" "2번"이라고 번호만 쓰셔도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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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타향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5.16 감사합니다.
  • 작성자caplee007 | 작성시간 14.05.16 정 : 1번, 부 : 2 번 하면 어떨까요?
    기계실 관련은 정 : 2번, 부 : 1번하고 ..... 사실 전기나 모타는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소용이 없지 않나요. 소생은 혼자서 다 책임을 지고 있으니, 그래도 나보다는 수월하시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타향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5.16 감사합니다.
  • 작성자자연을벗삼아 | 작성시간 14.07.15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분은 소방시설 모든관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실에서 다 관리 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돌다리 | 작성시간 14.10.09 방관자가 대개 소장이나 관리과장이 되는경우가 많아서 위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방관수당을 해당직원에게 주면 위 같은 업무분장 타령이 안생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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