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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

말레이시아의 '선동금지법' : 정부비판 트윗 올린 인권 변호사 기소

작성자울트라-노마드|작성시간15.02.10|조회수48 목록 댓글 0

 

 

(보도) 국제앰네스티 2015-2-9

 

 

 

말레이시아 : 정부비판 트윗 올린 변호사 ‘선동금지법’ 기소 

 

 

 

(사진) 인권변호사이자 비정부단체 ‘자유변호사협회’의 공동설립자인 에릭 폴슨(Eric Paulsen)이 말레이시아의 선동금지법에 따라 트윗 작성 혐의로 5일 기소되었다 ©MOHD RASFAN/AFP/Getty Images

 

 

 

한 변호사가 이슬람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선동 혐의로 기소되어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말레이시아 당국은 즉시 이 변호사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인권변호사이자 비정부단체 ‘자유변호사협회’의 공동설립자인 에릭 폴슨{Eric Paulsen}은 2015년 1월 12일 게재한 트윗을 이유로 말레이시아 선동금지법에 따라 5일 기소됐다. 문제의 트윗은 이슬람개발부(Jakim)가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루퍼트 애보트(Rupert Abbot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조사국장은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제기된 기소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정부에 비판적인 트윗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에릭 폴슨은 저명한 인권옹호자이자,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어 왔다. 만약 폴슨이 수감된다면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년에 걸쳐 말레이시아 정부가 식민지 시절의 선동금지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선동금지법은 본래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마련되었던 엄격한 법으로, 정부가 비판세력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기자, 야당 정치인, 인권옹호자 등을 합쳐 최소 18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법으로 기소되었다. 에릭 폴슨은 자유변호사협회에서 선동 혐의로 기소된 두 번째 회원이다.

 

루퍼트 애보트 국장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반대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가차없이 선동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지금도 말레이시아의 공론 형성에 섬뜩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1948년 제정된 선동금지법에 대해 오래 전부터 우려를 제기해 왔다. 선동금지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는 매우 광범위한데, “어떠한 통치자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행위, 또는 말레이시아 헌법으로 보장하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0링깃(미화 약 1,570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선동금지법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말레이시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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