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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

[(번역)]미얀마 하원, 논란의 '인구통제법'과 '불교도 여성 결혼특별법'을 통과

작성자울트라-노마드|작성시간15.03.21|조회수353 목록 댓글 3

 

 

(보도) The Irrawaddy 2015-3-20  (번역) 크메르의 세계 

 

 

미얀마 하원, 논란의 '인구통제법'과 '불교도 여성 결혼특별법'을 통과  

Lower House Approves Two ‘Race and Religion’ Bills

  

 

 

(자료사진: The Irrawaddy) 2014년 10월 30일, 극우 불교단체인 '마바타'의 집회에 참가한 미얀마의 여성 출가수행자(=실라 란) 모습.

 

 

 

기사작성 : Nobel Zaw 

 

 

(양곤) — 미얀마 하원은 목요일(3.19) "인종 및 종교 보호"에 관한 논란의 법안 4건 중 2건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영향력을 지닌 민족주의 성향 불교 승려 단체가 제정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이로써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과정에 한발 더 다가섰다.

 

본지가 인터뷰한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하원의 다수가 <인구통제법>(Population Control bill)과 <불교도 여성 결혼 특별법>(Buddhist Women’s Special Marriage bill)에 찬성했다고 한다. <인구통제법>은 정부가 여성의 출산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고, <불교도 여성 결혼 특별법>은 불교도 여성이 이교도 남성과 결혼할 시 지역 당국의 사전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아웅산 수찌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소속인 표 민 테인(Phyo Min Thein) 의원은, "약 200명이 이 법안들에 찬성했고, 40명이 반대했으며, 3명이 기권했다"고 밝혔다. 그는 NLD 소속 의원들과 몇몇 소수민족 정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여당인 '통합단결 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소속 중 몇몇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NLD 소속인 메이 윈 민(May Win Myint) 의원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여성들이 가족계획에서 보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내용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지만, 하원의원 다수가 그녀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원의회는 지난달 <인구통제법>과 <종교개종법>(Religious Conversion bill)을 통과시켰다. <종교개종법>은 종교적으로 개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행정적 장애물을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이 윈 민 의원에 따르면, 상원의회가 조만간 <불교도 여성 결혼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불교도 여성 결혼 특별법>은 <종교간 결혼법>(Interfaith Marriage Law)이라고도 불린다.

 

4번째 법안은 <인종 및 종교법>(Race and Religion bill)으로서, 이 법률은 미얀마 내에서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법이다. 상원과 하원은 아직 이 법안은 심의하지 않았다.

 

<인구통제법>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의결을 할 예정이다. 이후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인구통제법>은 "인종 및 종교 보호법"으로 불리는 4개 법안 중 가장 입법절차가 앞서나가고 있다. 이 법안은 미얀마 민족주의 성향의 불교 승려들로 구성된 영향력 있는 단체인 '마바따'(Ma Ba Ta)가 압력을 행사한 후, 정부가 입법하여 제출한 것이다. '마바따'는 반-무슬림 증오 발언을 일삼고 민족주의를 자극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단체이다.

 

'마바따'가 이 법률 제정을 제안하자, 테인 세인 대통령 정부는 그것을 수용한 후 의회로 넘겼다. 정부와 집권 USDP는 금년 대선을 앞두고 이 법안들을 이용해 불교도가 절대 다수인 미얀마에서 민족주의 정치를 시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구통제법>은 정부가 여성의 출산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한 여성이 3년간 아이 1명만을 출산할 수 있는 지방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률이 가난한 지역들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건강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과 여성 및 인권단체들은 이 법률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의 모호한 규정들이 인종적, 종교적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방 당국에 과도한 인구통제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하고 있다. 특히 무슬림이 다수를 점하는 아라칸(Arakan: 현재 명칭은 '라카인'[Rakhine]) 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인구통제법>은 규정을 위반한 여성들에 대한 처벌 조항은 두지 않고 있다.

 

작년(2014) 12월, 18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가 "인종 및 종교 보호 법안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당 법률 설명에서 <인구통제법>이 유엔의 <여성차별 철폐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a Child: CRC)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합회는 관련 법률들이 발효될 경우 법외로 출샌하는 아동들이 지방 당국에 호적을 등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NLD 소속의 킨 산 예(Khin San Ye) 의원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인구통제법>이 "미얀마도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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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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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울트라-노마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3.21 전반적으로 미얀마 상황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치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군요..

    그 다음은 어찌 될런지...
  • 작성자빔빔 | 작성시간 15.05.02 엠네스티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법 분석 내용을 다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영문)
    http://amnesty.or.kr/10627/
  • 답댓글 작성자울트라-노마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5.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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