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Myanmar Times 2015-5-13 (번역) 크메르의 세계
관심을 모았던 미얀마 불교사찰 소유권 분쟁,
공권력에 연행됐던 승려들 재판 열려
London Sayadaw rejects Sangha committee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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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AFP) 영국 시민권자인 고위 승려 우 오따라 스님이 2014년 6월 27일 '땀웨 군 지방법원'에 출두한 모습. |
기사작성 : Aung Kyaw Min
미얀마(버마) 정부의 종교 관리 당국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승려 5명은, 작년 6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양곤 지구(Yangon Region), 땀웨 군(탐웨, Tarmwe 혹은 Tamwe township)의 사찰인 '마하산띠수카 승원'(Mahasantisukha Monastery)에 대한 경찰의 기습단속과 관련하여, [국가 승가 최고 위원회(State Sangha Maha Nayaka Committee: 약칭-마하나[Ma Ha Na])의 지부인] '양곤지구 승가 최고위원회'를 비판했다. (참조용 기사 링크☞: 단속사건 기사 1, 단속사건 기사 2)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당국의 단속활동에서 체포된 이후 종교 당국의 손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도 불만을 표명했다. 당시 기습 단속에는 경찰 300명, 승려 280명,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MORA) 소속 공무원 등이 동원됐는데, 사건의 발단은 사찰 소유권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기습 단속은 밤 11시경에 시작됐고, 그 결과 승려 20명과 재가신자 32명이 이 사찰에서 강제 퇴거를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승가와 재가의 비판자들은 공히 당국에 대한 비난 발언을 했고, 일부 인사들은 과거 군사정권의 전술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이 단속사건이 정치적 동기에서 기인한 토지수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맨덜레이(Mandalay, 만달레이) 지역의 정치평론가 모 뚜(Moe Thu)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나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한 사찰(수도원)이 국유화되는 상황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 |
작년의 기습단속은 이 사찰의 창건자이자 주지인 우 빤나왐사(U Pannavamsa: 1928~ ) 스님이 포교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사이에 진행됐다. 우 빤나왐사 스님은 [미얀마 불교의 국제적 포교활동으로 유명하며,] 페낭 사야도(Penang Sayadaw)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승려이기도 하다. (역주: 버마어 '사야도'[Sayadaw]의 직역은 '왕사'[王師: 임금의 스승]이며, '고승'이나 '주지'를 의미한다. '페낭 사야도'아는 호칭은 우 빤나왐사 스님이 말레이시아 페낭에 위치한 사찰에 거주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우 빤나왐사 스님은 지난 1999년 '마하산띠수카 승원'을 설립했지만, 군사정권은 2002년 스님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이 사찰을 몰수하여, 미얀마 불교 승려 전체를 감독하는 기구인 '국가 승가 최고위원회'에 그 소유권을 넘겨줬다.
작년 6월의 기습단속에서는, 우 빤나왐사 스님이 해외에 나가 있던 까닭에, 그 대신 '토네흐텟 승원'(Thone Htet Monastery) 주지(=사야도) 우 빤예인다(U Panyeinda) 스님과 영국 시민권자로서 런던에 위치한 사찰 주지(=사야도)인 우 오따라(U Ottara) 스님을 '마하산띠수카 승원' 주지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체포했었다.
당시 미얀마 대통령실의 우 안 마웅(U Ant Maung) 보좌관은 단속 다음날인 6월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 빤예인다 스님은 더 이상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 후 이날 아침 석방됐다고 했지만, 우 오따라 스님 외 6명의 승려들은 "심문"을 위해 구금돼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자회견에는 종교부의 우 세인 모(U Sein Maw) 양곤지구청장도 참석했는데, 그는 "스님들과 재가신자들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국가 승가 최고위원회'의 동의 하에 야간 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재판이 최근인 5월8일에 '땀웨군 지방법원'에서 재개됐다. 이 자리에서 우 오따라 스님은 우 세인 모 지구청장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체포된 승려들이 '국가 승가 최고위원회'에 불복종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국가 승가 최고위원회'가 당시 승원 내에 머물고 있던 승려들에게 어떠한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내가 아는 것은 페낭 사야도 스님이 그 사찰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에 빠졌다는 것 뿐이다. 나는 그 사찰에 객승으로서 일시적으로 머문 것 뿐이다. |
그러자 '양곤지구 승가 최고위원회' 부의장 우 구나링까라(U Gunarlinkarra) 스님이 증언에 나서, 당시 '마하산띠수카 승원'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측에 양도돼야만 하는 상황이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그 사원에 기거하던 약 30명 가량의 승려들이 무기를 수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수색을 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무기에 관한 발표는 한 적이 없다.
다시 증언에 나선 우 오따라 스님은 '양곤지구 승가 최고위원회'가 당시 구속됐던 승려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과는 커녕 '마하나'(=승가 최고위원회)는 우리의 설명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우 빤예인다 스님의 설명도 청취하지 않았다. 우 빤예인다 스님은 고위 장성들이었던 탄 셰(Than Shwe) 장군과 도 낀 낀(Daw Kyine Kyine) 장군이 토지를 기부하여 그 사찰을 창건할 당시 고위 승려였다. 우 빤예인다 스님은 '마하나'를 거역한 일이 전혀 없다.
나는 우 세인 모 스님에게 원한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구속돼 있을 때 그는 우리가 그 사찰에 단순한 객승으로서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하나'에 보고했어야만 한다. 나는 법원이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바란다. |
지난 4월29일, '땀웨군 지방법원' 재판부(재판장: 우 산 아웅[U San Aung])는 이번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우 오따라 스님 측 변호인의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기소된 승려 5인에게는 형법 제295조 a항 및 1990년 제정 승가조직법 제20조 및 제90조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혐의들 중 하나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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