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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

[(번역)]태국 경찰, "왕실모독 및 선동 컨텐츠에 '좋아요' 누르기도 범죄다"

작성자난파|작성시간15.12.20|조회수108 목록 댓글 0

(보도) The Prachatai 2015-12-15  (번역) 난파 / 크메르의 세계

 

 태국 경찰, "왕실모독 및 선동 컨텐츠에 '좋아요' 누르기도 범죄다" 

Facebook ‘like’ for seditious, lèse majesté content = crime: Deputy Police Chief

 

기사작성: 프라찻타이 editor2

 

(사진) 시와라 란시브라마나꾼 태국 경찰 부청장 (출처: 방콕 포스트)

 

 

 태국 경찰 부청장은 발언을 통해, 페이스북 상에서 왕실모독 및 선동적인 컨텐츠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범죄 행위라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한 컴퓨터 전문가는 그러한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태국 경찰 부청장 시와라 란시브라마나꾼(Srivara Ransibrahmanakul) 경찰 대장은 2015년 12월 14일(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페이스북 상에서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링크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는 라차팍 공원(Ratchapakdi Park) 부정부패 스캔들 인포그래픽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시민 두 명이 형법 제116조 소요죄 혐의로 체포된 직후에 나온 발언이다. 또한, 또다른 시민은 페이스북 상에서 '좋아요'를 클릭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112조 왕실모독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시와라 부청장은 2007년에 제정된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 Act> 제14조가 '허위' 정보의 제작 및 유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 정보란 사회 불안 야기, 개인의 명예 훼손, 국가 안보 위협, 온라인 포르노물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국민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컴퓨터 범죄법에 관해 알고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와라 부청장은 라차팍 공원 스캔들 인포그래픽을 유포한 혐의로 더 많은 사람들 체포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 인포그래픽은 군사정권 지도자 겸 총리인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장군 부부가 이 스캔들에 연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범죄 전문가인 '탐마삿 대학교' (Thammasat University) 법학과 사왓뜨리 숙시(Sawatree Suksri) 교수에 따르면, 페이스북 상에서 당국이 불법으로 여기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다 할지라도, 컴퓨터 범죄법에 따른 범죄 행위는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많은 경우 어떤 개인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좋아요'를 누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타인에게 해당 정보를 유포할 의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원칙상 컴퓨터 범죄법 위반은 아니다."

 

 사왓뜨리 교수는 형법상 범죄 행위는 반드시 명백한 증거와 범죄동기를 통해 입증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법'으로 간주된 온라인 데이터의 공유가 범죄 요건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지만,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유포'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주: 페이스북 시스템상, 사용자 A가 다른 사용자 B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A의 친구 A'에게 보일 수도, B의 친구 B'에게 보일 수도, A와 B 둘 다 모르는 제3자 C에게 보일 수도 있다. A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한 범위는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 직접 설정 가능하다. 그러나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좋아요'를 비롯한 페이스북 활동은 모든 페이스북 회원에게 공유된다. 태국 당국의 황당한 처벌 수위는 바로 이러한 지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사왓뜨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남을 헐뜯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진술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현했다면, 그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도 함께 명예 훼손을 범했다는 뜻인가?"

 

 "편견 없이 해석한다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그 의도를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세계인이 사용하는 '관습적인' 기능들이다."

 

 "만약 당신이 컴퓨터 범죄법을 왜곡 없이 해석한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의 기능을 사용하는 그러한 '관습' 및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봐야만 할 것이다."

 

상위화면 "[기사목록] 2015년 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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