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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와 다원화

[(번역)]한국대사관 과실로 라오스 신부들 70명 강제출국 위기

작성자울트라-노마드|작성시간12.09.08|조회수440 목록 댓글 2

 

 

(보도) 아세안투데이 2012-9-6

 

 

 

MBC뉴스데스크, 주 라오스대사관 불법 비자발급 보도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아세안투데이 보도…외교부 심의관 "문제 있었다" 시인 

 

아세안투데이 윤명현 기자 = 주 라오스대사관 불법비자 발급과 관련해 6일 MBC 간판뉴스인 뉴스데스크가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 MBC뉴스데스크가 아세안투데이가 2차례에 걸쳐 지적한 라오스 대사관의 불법 비자발급과 관련해 심층취재 보도했다. [사진출처/MBC뉴스데스크 캡쳐]

 

 

 

이는 지난달 6일과 7일, 아세안투데이가 취재·보도한 최초 기사로, 주 라오스 대사관의 불법 비자발급으로 인한 다수의 한국인 피해를 지적했었다.

 

MBC뉴스데스크 '현장출동 M'은 "우리나라 외교부의 행정 절차상 문제로 라오스 신부들이 강제 출국할 위기에 놓였다"며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이 라오스 정부가 국제결혼을 허가해주기도 전에 비자를 발급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이영호 심의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대사관이 임의로 발급요건을 완화한 것은 민원해소 차원이었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라오스 여성을 신부로 맞이한 한국인 남성들이다. 라오스 국내법에는 자국민인 경우에도 혼전 동거를 불법으로 간주해 동거일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라오스 여성을 신부로 맞이한 한국인 남성들은 신부가 라오스를 떠난 일자가 정확하게 여권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벌금에 신부의 한국 체류기간을 따져 합산한 후 공식결혼증명서를 교부받는 날 라오스정부에 엄청난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 만에 하나, 한국에 머물던 라오스여성이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한국으로 갔다고 증언하거나, 한국 남성과 라오스 여성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출국을 강제로 막았다고 주장할 경우 결혼증명서를 받기 위해 라오스를 찾은 한국 신랑은 인신매매 혐의로 라오스 법에 따라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MBC는 이날 보도 끝머리에서 "외교통상부는 주 라오스 대사관이 결혼중계업체와 짜고 이른바 비자 장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며,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MBC 전재호 기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라오스 현지 대사관의 불법 비자발급 보도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었다. (아세안투데이)

 

 

아래는 MBC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전문이다.

 

 

 

▲ MBC뉴스데스크가 아세안투데이가 2차례에 걸쳐 지적한 라오스 대사관의 불법 비자발급과 관련해 심층취재 보도했다. [사진출처/MBC뉴스데스크 캡쳐]

 

 

◀ANC▶

멀리 한국으로 시집을 온 라오스 신부들이 강제로 출국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라오스 정부의 국제 결혼 허가증도 없이 먼저 결혼 비자를 내줘놓고는 이제와서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비자를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재호 기자입니다.

 

◀VCR▶

첫딸 돌잔치를 앞둔 라오스 신부 폼씨는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2년 전 한국으로 시집왔는데 최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INT▶ 이병민/라오스 신부 남편
"아까지 다 낳아서 살고 있는 사람보고서 너네 나가라 하고 생이별 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임신 3개월인 다른 라오스 신부에게도, 같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INT▶ 00씨/라오스 신부 남편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할 지도 모르겠고, (라오스)와이프가 임신한 것 알게 되서 많이 기뻤는데..."

이런 통보를 받은 라오스 이주여성 가정은 80쌍. 모두 대한민국 결혼비자를 받아 시집왔고, 정상적인 외국인 체류자격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라오스 정부가 국제결혼을 허가해주기도 전에 비자를 내준 게 원인입니다. 라오스의 결혼절차가 길게는 일년이나 걸린다며 결혼중계업체 등이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영사가 비자를 발급해준 것입니다.

 

◀INT▶ 이영호 심의관/외교통상부
"대사관이 임의로 발급요건을 완화한 것은 민원해소 차원이었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가 되자 오히려 라오스 신부측에 책임을 돌리며 부부가 함께 라오스로 돌아가 결혼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라오스 혼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단축이나 취소, 출국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SYN▶ 폼 타비사이/라오스 신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애기한테..아빠도 한국에 있는데, 엄마 또 라오스 가야돼..."

 

해당 결혼중계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주 라오스 대사관이 결혼중계업체와 짜고 이른바 비자 장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며,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호입니다.

 

 

 

 

(보도) 아세안투데이 2012-9-7

 

 

 

"깊은 잠을 자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오스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의 절규, 대사관 불법비자로 물거품....

아세안투데이 라오스 김영렬 기자 = 해외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은 단순히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교민들 위에 군림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다. 대사관은 주재국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고 자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파견한 명실 공히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다.

 

 

 

▲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사진/아세안투데이DB]

 

 

 

이번 라오스 대사관의 불법비자 발급과 관련해 라오스 대사관은 아세안투데이에 해명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대사관은 아직 사건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선 대사관은 결혼을 전제한 방문동거(F-1)나 또는 거주(F-2)비자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결혼정보업체의 부탁만으로 결혼이민비자를 발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대사관은 또 민원해결 차원에서 비자를 발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원이 아니라 결혼정보업체의 부탁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교민을 무시하고 복지부동으로 유명한 해외주재 공관원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결혼정보업체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믿는 동포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들 결혼정보업체가 결혼증명서류를 첨부하라는 대사관의 계속된 종용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F-6비자를 발급받았고 대사관이 법을 어겼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사관의 해명대로 선 비자발급이 민원인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

 

라오스 대사관이 F-6비자를 불법 발급함에 따라 2010년 4명, 2011년 70명 등 드러난 결혼예정자들은 생각지도 않은 돈을 또 들여 라오스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결혼증명서를 받아야만 한다.

법무부가 파악한 라오스 결혼증명서 발급절차대로라면, 라오스 관할 경찰서와 외무부,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13개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터뷰해야 하는 등 생업을 포기하고 족히 2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라오스 여성과 결혼한 우리나라 남성들에게는 돈을 또 들이는 것보다 더 큰 고민거리가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아직 한국 문화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라오스신부와 함께 다시 그들의 고향인 라오스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과 결혼을 알선하는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자녀를 낳기 전 3년 동안에 신부를 고향에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이는 체류기간이 짧으면 한국문화에 적응이 덜 된 상태고 이질감과 향수병으로 고향에 가면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판 선녀와 나무꾼인 셈이다.

 

라오스 여성과의 결혼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겨우 3년 정도다. 한국에 체류하는 라오스 여성들은 화목한 가정을 꾸린 몇 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도 기회만 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혼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일의 발생을 우려해 많은 돈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결혼증명서 첨부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 라오스 대사관의 불법 비자발급으로 백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 남성들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라오스여성과 결혼한 한 남성은 "신부가 숨겨 놓은 여권을 찾아 도망갈 것 같아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사정을 라오스 대사관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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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울트라-노마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9.08 뭔 이야기인지...

    "도망" 운운하는 기사 내용은
    다소 눈에 거슬르네요..

    사실 보도도 좋지만
    자칫 라오스 신부들은 물론이고 한국 신랑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는거죠..

    기사에서도 일반인들의 정서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만..
    아마도 일반인들은 <그럴 거면 뭣하러 결혼하는가?>라는 질문을 단박에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죠..
  • 작성자허의철학 | 작성시간 12.09.08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있어
    당사국들이 법을 강화하는 싯점과 괘를 같이 하네요.

    <아세안투데이>"신부가 숨겨 놓은 여권을 찾아 도망갈 것 같아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이 정도로 신부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럴 거면 뭣하러 결혼해?"란 말을 들어도 싸네요.

    그런데 이 문제로 남편들이 받을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자극적인 인터뷰를
    실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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