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태국 인권변호사회(TLHR) 2015-3-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성명서]
태국 법원 수류탄 공격 용의자들의 고문 의혹을 조사하고
계엄령을 해제하라
Investigation of alleged torture against suspects of the Criminal Court Bomb urged,
Martial Law must be lifted
For immediate release on 17 March 2015
2015년 3월 7일 방콕의 형사법원 내에서 수류탄 1발이 폭발했고, 현재까지 용의자 9명이 체포된 상태이다.
오늘(2015년 3월 17일) 본 '태국 인권변호사회'(Thai Lawyers for Human Rights: TLHR)는 이번 사건 용의자 중 4명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들은 산선 시오운른(Sansern Sriounruen), 찬윗 차리야누꾼(Chanwit Chariyanukul), 노라팟 르폰(Norapat Luephon), 위차이 유숙(Wichai Yusuk) 씨이다.
이들 4명의 용의자들은 진정서에서, 정보를 대라면서 자신들이 머리, 가슴, 등 부위를 구타당하고 조임 상태에 있었으며, 여타 수단을 통한 공격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일부 용의자는 계엄법에 따른 임의구속 기간인 2005년 3월 9~15일 중에 전기 고문을 당해 그들의 피부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상처가 남았다.
본 '태국 인권변호사회'는 계엄법을 이용하여 개인을 7일 동안이나 구금하면서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도 금지한 일을 엄중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작년 쿠테타 발발 이후 적용된 계엄법으로 인해, 이전의 구속 사례들을 보면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시설에 구금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례는 나따티다 미왕쁠라(Nattatida Meewangpla)라는 여성의 사례로서, 그녀는 일주일 동안 행방이 묘연하다가 군 부대에 구금됐다는 것이 알려졌다.
계엄법을 발동하여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권력, 고문, 잘못된 처우, 사법적 행방불명 등이 임의적으로 자행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구금된 개인에게 고문을 가하는 일은 완전한 인권유린이며, 유엔의 고문금지조약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태국은 유엔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CAT)의 가입국이며, 2007년 11월 1일부터 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본 태국 인권변호사회'는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쿠데타 지도부인] 국가 평화질서 위원회(NCPO)는 어떠한 범죄도 계엄령을 통해 단속하는 일을 중단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미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와 수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교도소 시설을 감독하는 법무부 교정국은 이들 4명의 용의자들에게 독립적이고도 불편부당한 의사들의 접근을 허용해야만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여타 용의자들에게도 의사들 및 정신적 검사 기회를 부여해, 계엄법 적용 기간 중 고문이나 잘목된 처우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3. 경찰은 이들 4명의 용의자들에게 가해진 인권유린 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한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며
'태국 인권변호사회'(T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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