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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

[(전문자료)](1) 2008년 캄보디아 지뢰상황 보고서 총론 (ICBL 랜드마인 모니터 2008)

작성자울트라-노마드|작성시간09.06.27|조회수300 목록 댓글 0

  

 

이 기사는 국제적 NGO인 ICBL(국제지뢰금지운동: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이 산하 연구프로그램인 "랜드마인 모니터"(Landmine Monitor)를 통해 제공하는 "캄보디아의 지뢰" 정보를 "크메르의 세계"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ICBL은 1997년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를 규정한 "지뢰금지협약"(Mine Ban Treaty: "오타와협약"으로도 불림)을 도출해내 그 후원자인 미국의 조디 윌리암스와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기구는 지뢰(Landmine) 및 집속탄(cluster munition)이 묻혀 있어 위험을 초래 중인 전세계 70개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고, 산하에 전세계를 연결한 전문적인 연구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지뢰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연구조직이기도 하다. 국제연합 산하 조직인 "유엔 지뢰행동지원부"(UN Mine Action Service)와 함께 지뢰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적 조직이다. 1992년 발족 당시 이 기구는 다음과 같은 6개 국제 NGO들의 연합체로 출발했다.

 

 (1) 핸디캡 인터네셔날(Handicap International: 장애 부문 단체),

 (2)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인권 부문 단체),

 (3) 메디코 인터네셔날(medico international: 의료 부문 단체),

 (4) 지뢰자문단(Mines Advisory Group: MAG),

 (5) 인권을 위한 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

 (6) 미국 베트남 참전용사기금(Vietnam Veterans of America Foundation).

 

"지뢰금지협약"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CBL은 1998년 7월 "랜드마인 모니터"(Landmine

Monitor: 지뢰 감시)라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프로그램을 발족시키고, 이후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행해오고 있다. 본 번역은 "랜드마인 모니터 보고서" 중 캄보디아에 관한 부분만 발췌 번역하였다. 

 

원래는 전체가 한편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를 "크메르의 세계"는 4부분으로 나누어 게시하였다. 제1편은 캄보디아 지뢰 상황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개관한 것이고, 제2편은 지뢰제거활동 관리체계와 정책에 관한 내용, 제3편은 피해자 현황과 위험성 교육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4편은 피해자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소제목에 붙어 있는 목차번호들도 원래는 없는 것이지만, 사용의 편리를 위해 번역에서는 번호를 매겨놓았다.

 

    ※ 본 게시물에 첨부된 모든 사진자료들은 "크메르의 세계"가 추가한 것임.

  

캄보디아의 지뢰 (제1편)

총괄적 개관

   

 

 

(사진출처) Political Minefields 

  

 

협약가입

2000  1    1

협약 실행 법률 제정

1999  5  28일 채택

협약 제7조에 따른

보고서 최종 제출 시기

2008 (2007년도 상황)

협약 제4조에 따른

기존 보유량 폐기

최종기한 : 2004 1 1

사업완수 : 1999 2

협약 제3조에 따른

지뢰 보유량

최초 : 보유량 없었음

2007년 말 : 594

매설된 무기들의 종류

대인지뢰 및 대전차지뢰, -폭탄, 기타 전쟁 불발탄(ERW)

* ERW : explosive remnants of war (폭발성 전쟁 잔류물)

매설 면적

신뢰할만한 추정치는 존재치 않음

협약 제5조에 따른

매설지역 정화작업

최종시한 : 2010 1 1

회담 개최 최종시한

없음 : 준비를 위한 기간 필요

2007년의

지뢰제거작업 진척도

(1) 진척 면적 : 36.3km2

* 2006: 35.4km2

* 모두 왕립 캄보디아군”(RCAF)  병력이 수행.

 

(2) 과거 전투지역 정화작업 면적 : 1.7km2

* 2006: 보고된 바 없음.

 

(3) 새롭게 위험이 해제된 지역 면적 : 557km2

* 2006: 303km2

2007년 지뢰 및 ERW

의한 사상자 수

 

총 인원 : 352 (2006: 450 )

 

- 지뢰에 의한 피해자 : 138 (2006: 191 )

- 준-폭탄류(Submunitions): 11 (2006: 20 )

- 기타 ERW : 188 (2006: 239 )

- 종류 미확인 : 15 (2006: 0 )

 

사상자 분석

사망 :  65 (2006:   61 )

부상 : 287 (2006: 389 )

추정되는 지뢰 및 ERW

매설 잔류량

알려진 바 없음.

그러나 최소 40,000 발 이상으로 추정됨

작업수행능력

변화없음 부족한 상태

위험교육(RE) 수행능력

변화없음 부족한 상태

피해자 지원사업(VA25)

진행속도

느림

2007년 지뢰행동을

위한 재정확보

국제 : 3,080만 달러 (2006: 2,960만 달러)

국내 : 115만 달러    (2006:    115만 달러)

2007년 주요 변화

 

- 피해 사상자는 2007년에도 감소추세를 보임.

 

- 2008 5, 국제적십자사는 새롭게 발생하는 사상자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캄보디아 내에 잔류된 지뢰 및 전쟁불발탄(ERW)의 총 수가 의미있을만큼 감소했다고 보아선 안 된다고 경고.

 

- “캄보디아 지뢰행동 및 희생자지원 관리국”(Cambodia Mine Action and Victim Assistance Authority: CMAA) 2008 1 <국가 ERW  전략>을 출판했음.

 

- 2007년 호주의 구호 NGO인 오스트케어(Austcare)번띠 미언쩌이(Banteay Meanchey) 도웃더 미언쩌이(Oddar Meanchey) 도에서 피해 장애인 수와 잔류 지뢰 및 ERW 수를 파악하는 작업 진행.

 

- 2007년부터는 캄보디아 지뢰행동센터”(Cambodian Mine Action Center: CMAC)가 상업적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했음.

 

 

 

 

(동영상) 2008년 11월 "시네마 베리떼 영화제"(Cinema Verite Film Festival) 출품 단편 기록영화. 크메르루즈의 소년병 출신으로 지뢰제거 작업과 시엠립에서 "지뢰박물관"을 운영하는 아끼 라(Aki Ra) 씨를 주제로 한 것이다.

 

 

 

 

 

1. 지뢰금지 정책

 

 

캄보디아 왕국은 1997 12 3<지뢰금지협약>(Mine Ban Treaty: “오타와 협약으로도 불림)에 서명하고, 1999 7 28일에 국회비준을 거쳐 2000 1 1일에 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내법인 <대인지뢰 사용금지법>(Law to Prohibit the Use of Anti-personnel Mines)을 발효시켰다.(1)  

<지뢰금지협약> 7조에 규정된 의무로서, 캄보디아는 2007년의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UN 사무총장 앞. "Article 7 Report"로 부름).(2) 또한 랜드마인 모니터보고서가 발간된 직후 2006년의 상황을 담은 2007년 보고서도 제출됐다.(3) 

캄보디아는 2007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8차 회원국 총회에 참가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지뢰제거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문제가 다뤄졌다. 캄보디아는 피해자 지원 및 사회경제적 재통합에 관한 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전년도까지는 공동 서기를 맡음), “캄보디아 지뢰행동 및 희생자지원 관리국”(Cambodia Mine Action and Victim Assistance Authority: CMAA)의 삼 소타(Sam Sotha) 사무총장이 제9차 회원국 총회가 열릴 때까지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캄보디아는 또한 삼 소타 사무총장을 지뢰행동, 폭발성 전쟁잔류물(EWR), 집속탄(Cluster Munitions) 및 군축을 위한 대사로도 임명하고 있다.(역주)

(크메르의 세계 역주) 2008년 12월 31일자 <프놈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삼 소타 사무총장은 총리 자문으로 임명되었고("좌천"[denoted]으로 표현),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총리 자문인 쭘 분롱(Chum Bunrong)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2008 6월 개최된 상설위원회 총 분과 회의에서, 희생자 지원 공동의장국으로서의 임무 이외에도, 캄보디아는 지뢰제거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협약 제5조의 규정 시한인 2010년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이 회의에서 캄보디아는 2009년에 개최될 제2차 평가회의의  개최국으로 결정됐다.

캄보디아는 또한 2008 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오타와 협약(Ottawa Convention) 실행 및 보편화를 위한 워크샵에도 참석했고, 2008 4월에는 말레이시아 페낭(Penang)에서 개최된 대인지뢰에 관한 동남아 국가 지역연합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캄보디아는 협약 제1, 2, 3조의 실천과 해석에 관해 문제가 될만한 견해를 보인 적이 없다. 특히 협약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한 일이 전혀 없고, 민감한 뇌관이나 통제불가하게 조작한 반식의 대전차 지뢰에도 관련되지 않았으며, 훈련용을 능가하는 다량의 지뢰를 보유하지도 않았다.

캄보디아는 <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 CCW) 및 지뢰에 관한 그 프로토콜 2”의 가맹국이기도 하다. 이 협약의 제13조에 따라 캄보디아는 2008 4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폭발성 전쟁잔류물(explosive remnants of war: ERW)에 관한 프로토콜 5”에는 아직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는 2008 5월에 개최된 집산탄에 관한 더블린 외교회의에 참가하여, 그 최종안을 채택했다.  

(주1) 이 법은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소지, 운반, 거래, 판매,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처벌조항을 포함하여 민간인은 물론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도 위반자를 색출하고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주2) 이 보고서에는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주3) 이 보고서는 2007년 4월 27일에 발행된 것이다. 하지만 2007년 7월말까지는 UN에 전달되지 않았었다. 그 이전의 보고서들은 각각 2006년 5월 11일, 2005년 4월 22일, 2004년 4월 30일, 2002년 4월 19일, 2001년 6월 30일, 2000년 6월 30일에 UN으로 제출됐다.

 

 

 

 

 

2. 생산, 운반, 사용, 잔여량 폐기 및 보유

 

 

캄보디아 정부는 어떠한 대인지뢰 생산시설도 보유하지 않았으며, 또한 수입도 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4) 1999년 이래로 캄보디아 내에서 정부군이든 비정부 무장세력이든 간에 대인지뢰를 생산, 운반, 사용했다는 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랜드마인 모니터 2007년에 대인지뢰가 개인적으로 거래됐다는 사례도 확인한 바가 없다. 경찰과 정부가 감독을 강화해 지뢰 및 불발탄(unexploded ordnance: UXO)에서 고철을 채집하던 거래도 감소하고 있다. 

왕립 캄보디아군 [총사령부]”(RCAF)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에 부유 중이라 발표했던 71,991발의 대인지뢰를 폐기시켰다. 또한 1999 2월에는 군총사령관이 직접 캄보디아 군대는 더 이상 대인지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5) 2000년에 캄보디아는 국립 경찰에서 2,034발의 대인지뢰를 보유 중이라 보고했다.(6) 하지만 2001년에 캄보디아는 더 이상 국내에는 대인지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였다.(7) 

하지만 경찰과 군대는 여전히 정규적으로 --- 심지어는 보다 많이 --- 전국의 다양한 지역과 경로를 통해 대인지뢰를 획득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수십 년간의 전쟁에서 알려지지 않은 채 은닉되어 있던 것이다. 또한 [마을들에서] 비공식적으로 지뢰를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고철을 수집하는 일 역시 새롭게 발견되는 지뢰에 대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일단 발견된 지뢰들은 캄보디아 지뢰행동 및 희생자지원 관리국”(CMAA)에 보고한 후 캄보디아 지뢰행동센터”(Cambodian Mine Action Center: CMAC)로 보내 파괴하거나 훈련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다. 발리 회의에서 캄보디아는 새로운 지뢰는 발견 즉시 파기한다고 발표했다.(8) 

캄보디아는 2000-2007년 사이에 총 11 9,813발의 대인지뢰를 발견하여 파기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2007년에 발견된 20,268발이 포함되는데, 이 중 13,672발은 CMAC가 발견했고, NGO인 할로 트러스트(HALO Trust) 5,360, 지뢰자문단(Mines Advisory Group: MAG) 1,236발을 발견하였다.(9) 2006년에는 총 23,409발의 대인지뢰를 발견해 파기시킴으로써, 양적으로는 사상 최대의 해였다.(10)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 지뢰가 다양한 지역과 원천 및 은닉처로부터 민간 및 군 조직이 수집한 것이며, “그 파기를 위해CMAC, HALO, MAG   군총사령부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처리반)의 예하 부대들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11) 협약 제7조에 따른 2007년 보고서는 파기를 위해 정부에서 CMAC 본부(HQ)로 이관한 대인지뢰의 숫자만도 1,022발이라고 한다.(12)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들 지뢰가 새롭게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주지 않는다.

(주4)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7년을 다룬 <제7조 보고서> "양식 D"와 "양식 E"이다. 1970년대에 캄보디아는 모델명이 "KN-10"인 크레모아(대인용 산탄 지뢰) 형태의 대인지뢰를 생산한 바 있다. 또한 과거에는 여러 무장세력들이 다양한 종류의 수제 지뢰들을 제작하곤 했다.

(주5) 연간 총 파기량에 대해서는 <랜드마인 모니터 보고서 1999>(Landmine Monitor Report 1999), p.391 참조.

(주6) <Article 7 Report>, Form B, 2000-6-26.

(주7) <Article 7 Report>, Form F, 2004-4-30.

(주8ICBL 협약 실행국장 Tamar Gabelnick가 보내온 E-메일, 2008-3-10.

(주9) 2007년 상황을 다룬 <Article 7 Report>, Form G. 이전의 지뢰 폐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8,739발, 2001년 7,357발, 2002년 13,509발, 2003년 9,207발, 2004년 15,446발, 2005년 16,878발, 2006년 23,409발.

(주10) <Article 7 Report>, Form G, 2007-4-27. 여기에는 CMAC가 14,576발, HALO가 5,767발, MAG가 1,538발, 왕립캄보디아군(RCAF)이 1,528발을 발견해 폐기했다.

(주11) 위의 자료.

(주12) 2007년도를 다룬 <Article 7 Report>, Form D3. 여기에는 지뢰의 종류에 대한 언급은 없다.

  

 

 

2.1. 연구 및 훈련을 위해 보유한 지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를 다룬 2008년의 <7조 보고서>는 캄보디아가 훈련 및 개발을 위한 목적의 어떠한 대인지뢰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13) 하지만 2007년 보고서에서는 훈련용으로 사용토록 다양한 원천을 통해 획득한 대인지뢰 594발을 지뢰제거 부대에 전달했다고 보고했었다. 이는 CMAC가 이 지뢰들을 지뢰매설 지역에 설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14)   

캄보디아는 CMAC의 훈련소에 훈련 및 개발용으로 매년 지들들을 전달했다고 보고한다.(15) 하지만 이들 지뢰들이 지뢰제거요원들이 새롭게 발굴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발견된 은닉처에서 확보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주지않는다. 발리 워크샵에서 캄보디아는 새롭게 발견한 지뢰들을 파기하지 않은 채로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가를 질문했고, 이에 대해 캐나다 대표는 그런 종류의 지뢰들은 협약 제5조에 해당되는 것(즉 시한 10)이라 대답했다.(16)

 

캄보디아는 훈련용으로 보유 중인 지뢰에 대해 그것이 의도한 목적과 실제 사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고 의무는 2004년의 제1차 평가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다. 또한 캄보디아는 2005년에 가맹국들이 동의한 보유 지뢰에 관한 보다 확장된 형태의 보고서 양식인 양식 D”(Form D)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주13) 앞의 자료, Form D1a.

(주14) 앞의 자료, Form D2. 이 지뢰들은 다음과 같은 종류들로 확인됐다. MD79, PMN, 72A형, MD82B, POMZ-2, Gyata64, PMISR, OZM-4, TM57.

(주15) 캄보디아는 2006년에 CMAC 훈련소에는 어떠한 훈련용 대인지뢰도 전달되지 않았지만, HALO가 "훈련용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125발을 전달받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1998-2005년 사이에 훈련용으로 전달한 지뢰의 총량은 2,731발이라고 보고했다. <Article 7 Report>, Form D, 2007-4-27.

(주16ICBL 협약 실행국장 Tamar Gabelnick가 보내온 E-메일, 2008-3-10.

 

 

 

 

 

3. 지뢰 및 ERW 문제

 

 

거의 30년에 걸친 전쟁들은 캄보디아를 지구상에서 지뢰 및 폭발성 전쟁잔류물(ERW)이 가장 많이 묻힌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무기들에는 불발탄(UXO) [집산탄 성격의] -폭탄, 그리고 방치한 폭발물”(abandoned explosive ordnance: AXO)도 포함된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인도주의적 지뢰제거 작업이 시작된지 15년이 지난 현재, 정화 및 새롭게 회복된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위험지역의 총량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지뢰행동 관리국의 2008년 계획을 보면, 지뢰매설지역으로 정의된 지역의 지도도 새롭게 그리려 하고 있다.(17)

(사진) 1965-1973년 사이에 미국 공군이 캄보디아에 감행한 폭격장소(붉은 점)를 표시한 지도. (지도제작: Taylor Owen, Antonio De Luca, Sigrun Wister. The Walrus magazine) ☞ 확대사진보기

지뢰매설이 가장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소위 K5 벨트”(K5 mine belt)를 따라가며 형성되어 있다. 이 라인은 1980년대 베트남이 후원하던 정부가 700 km에 이르는 태국과의 북부 및 서부 국경을 따라 설치한 것이다.(18) 베트남 전쟁 중에는 미국 공군이 100만톤 이상의 폭탄과 최소 2600만 발 이상의 준-폭탄을 캄보디아에 투하했는데, 이는 주로 베트남과의 국경인 남동쪽과 인구밀도가 희소한 북동부 지역에 집중되었다.(19) 그러나 캄보디아의 ERW를 연구한 2006년의 한 보고서를 보면, 제거된 폭발물의 80%가 지상 포병화력에 의한 탄약류들이었고, 공중투하 폭발물은 20%밖에 되지 않았다.(20)

2002년에 발표된 지뢰영향조사”(Landmine Impact Survey: LIS)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지뢰가 매설되었거나 혹은 그럴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총 면적이4,446 km2에 이른다(서울의 7배 이상, 충청남도의 절반 정도 규모).(21) 하지만 지난 3년간 지뢰제거 NGO들이 이 지역들 중  1,000 km2를 확인하여 거주가능 지역으로 다시 교정시켰다. 따라서 CMAA도 이들 지역을 정화작업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켰다.(22)

CMAA 2008년에 발간한 <국가 ERW 전략>에 따르면, 2004년에 우선 정화 요청 지역으로 분류된427 km2의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정화작업이 많이 진전되긴 했지만여전히 유효한 분류로 보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23) 2008 8월 현재, 지뢰행동관리국은 잔여 매설위험지역 범위를확정하지 못하고 있다.(24)     

지뢰 및 불발탄에 의한 사상자 수는 2005 875(2001-2005년 사이 연평균은 842)에서 2006년에 450, 2007년에 35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25) 이 가운데 42% 138명이 지뢰에 의한 사상자들이다. 또한 2007년에 발생한 지뢰 사고 및 사상자들의 90%는 캄보디아 내 24개 도 중 태국과 접경을 이루는 5개 도에서 발생했다.(26) 감소세는 느려졌지만 2008년에도 상반기에 총 17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사상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7년 상반기에 비해 18% 감소한 것이다.(27) 그러나 CMAA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지와 관개수로, 농로와 같은 생계수단과, 학교나 시장과 같은 농촌의 사회적 인프라에 접근 자체를 봉쇄시킨다는 점에서, ERW는 농촌 생계 자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위험지역이 고고학적 유적지에 인접해 있을 경우, 경제활동 및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해, 이 부문을 주 세입원으로 하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에도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다.”(28)

 

2006년 초에 속 안(Sok An) 부총리도 지뢰제거야말로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가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선결조건(29)이라 언급한 바 있다.

 

(주17CMAA 사무총장 Sam Sotha와의 인터뷰. 제네바(Geneva)에서 2008-6-2.

(주18) 2006-3-21 프놈펜에서 HALO가 "랜드마인 모니터"(Landmine Monitor)에 제시한 것. 700 km라는 것은 2006년도에 HALO가 추정한 것이다. 2008년 1월에 HALO는 왕립 캄보디아 군총사령부(RCAF) 공병사령관으로부터 직접 "K5 지뢰벨트"가 1046 Km라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 [아마도 꺼 꽁에 인접한 남쪽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을] 이 추가적인 346 Km는 현재도 그 기능이 살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대대적인 제거작업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HALO의 동남아시아 책임자 Gerhard Zank가 2008년 9월 1일에 보내온 E-메일.

(주19) "South East Asia Air Sortie Database", Dave McCracken의 글 “National Explosive Remnants of War Study, Cambodia,” draft, NPA and CMAA, Phnom Penh, 2006-3, p.15에서 재인용. 또한 “Cluster Muni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Human Rights Watch, 2008년 4월 참조.

(주20) 2006-3-21 프놈펜에서 NPA 컨설턴트 Dave McCracken와 가진 인터뷰.

(주21) Survey Action Center (SAC), “Cambodia National Level 1 Survey, 2003,” www.sac-na.org.

(주22) Statement of Cambodia, Standing Committee on Mine Clearance, Mine Risk Education and Mine Action Technologies, Geneva, 2008-6-5.

(주23) CMAA, “National Strategy on Explosive Remnants of War,” Phnom Penh, 2008년 1월, p.4.

(주24) UNDP "지뢰행동프로그램"(Mine Action Program) 국장 Steve Munroe와의 전화 인터뷰. 2008-8-12.

(주25) CMVIS, “Monthly Report, December 2007”; 또한 <Landmine Monitor Report 2007>, p.220을 보라.

(주26) 이들 5개 도는 밧덤벙(Battambang), 번띠 미언쩌이(Banteay Meanchey), 웃더 미언쩌이(Oddar Meanchey), 그리고 쁘레아 위히어(Preah Vihear)이다. 그 외 13명의 지뢰 사상자들이 빠일른 시(Krong Pailin [파일린 시])에서 발생했는데, 이곳 역시 태국과 국경을 접한 곳이다. CMVIS data, 2008-8-4.

(주27) CMVIS, “Monthly Report, June 2008,” p.7.

(주28) CMAA, “National Strategy on Explosive Remnants of War,” Phnom Penh, 2008년 1월, p.6.

(주29) 2006년 1월 25일 프놈펜에서 거행된 UNDP 및 호주(Australia)와의 협정 조인식에서 속 안 부총리가 행한 연설.

 

방치된 군용품들을 가지고 물놀이를 하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모습. 이들의 장난감 중에는 뇌관이 제거된 지뢰 껍질들도 보인다. 이 사진은 www.webshots.com의 회원 ryanparker76 이 2003년 12월 4일에 게시한 사진이다. 확대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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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캄보디아 지뢰 정책 및 관리체계"

    ☞ "(3) 캄보디아 지뢰 피해상황 및 위험성교육"

    ☞ "(4) 캄보디아 지뢰 피해자 지원 및 지뢰행동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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