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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CONSTITUTION |
제헌의회가 승인하고 국왕이 선포한 것으로,
캄보디아 법률 위계에 있어서 최상위 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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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법률
CONSTITUTIONNAL LAW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 성립한
헌법의 개정안 혹은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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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끄람)
KRAM (Law) |
국왕이 선포한 법률 및 법률선포에 관한 조례 양자 모두를 지칭함. 국왕이 서명하고(국왕 유고 시에는 국가 수반이 서명), 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이 연서해야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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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포고령 (끄렛)
KRET (Decree) |
규정된 권력행사의 틀 속에서 행정당국이 제정한 최상위 전범. 국왕이 서명하고(국왕 유고 시에는 국가 수반이 서명), 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이 연서해야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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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포고령 (아누끄렛)
ANUKRET (Sub-Decree) |
해당 부처 장관이 연서하고, 총리가 채택한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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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쁘라까)
PRAKAS (Regulation) |
장관(혹은 금융관련 안건으로 중앙은행 총재)가 채택한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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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싸라처)
SARACHOR (Circular) |
각 부처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