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 2 - Going Private(Squeeze-out & LBO)
사기업화
비상장기업(privately-held company)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상장기업화(Going Public)라고 한다면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으로 상장폐지하는 것을 사기업화(Going Private)라고 한다. 그런데 사기업화는 상장유지요건의 미달로 인해 상장폐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상장폐지의 유형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스퀴즈아웃’(Squeeze Out)이라 부르는 것으로 기존의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들(minority shareholders)의 이해관계에 간섭을 받지않고 경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보유하지 않은 나머지 주식을 모두 공개매수를 통해 매입하고 대상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이다.
스퀴즈아웃은 우리나라에서도 (주)삼나스포츠의 상장폐지건에서 볼 수 있다. 당시 대주주였던 미국 나이키사가 경영지배권을 완전히 확보함과 동시에 소수주주들의 간섭을 배제할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매입을 하고 상장폐지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서도 스퀴즈아웃의 예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전자산업(주)의 미국 맥스터사 인수와 삼성전자(주)의 AST 리서치(AST Research)사 인수건에서 스퀴즈아웃을 볼 수 있다.
현대전자는 93년8월에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맥스터사의 지분 37%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국내와는 달리 제1대주주라 하더라도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미국의 경영문화의 장벽에 부딪혀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리하여 결국 96년1월에 나머지 63%의 지분을 2억4천만 달러를 들여서 전체 지분을 확보하고 상장폐지를 하였다.
95년 3월 삼성전자는 AST리서치사의 40.25%의 지분을 3억7천8백만 달러에 인수하고 그 후 약 46%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였지만 현대전자와 거의 비슷한 이유로 해서 1997년4월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하였다 .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소위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특정기업을 인수하는데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외부차입금인 부채로 조달하고 인수자는 인수대금의 약10% 정도의 적은 자금으로 인수하는 재무적 테크닉을 칭하는 것이다. 인수자는 차입매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다음으로 상장을 폐지하게 된다.
차입매수는 일반적으로 피인수기업(acquired company)의 자산을 자금공급자(주로 금융기관)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외부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입매수의 대상기업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양호한 현금흐름을 들 수 있는데 현금흐름은 차입매수 이후에 부채를 상환하는데 제일 중요한 재원이 되는 것으로 현금흐름이 차입매수의 승패를 가름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피인수기업의 양호한 현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금흐름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그런데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언뜻 보면 약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인수자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대상이 되는 피인수기업이 스스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피인수기업의 이사진 동의를 얻는 우호적인 차입매수를 상정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는 대체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내의 부동산가격이 그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토빈의 q비율은 매우 낮을 가능성 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따라 국내 상업은행들은 점점 예대마진율이 낮아져 가고 있는 상황아래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차입매수는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수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차입매수에 드는 비용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 대출이자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소유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을 차입매수한 후에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국내에서 차입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일반투자자들도 주식투자에 있어 또 다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차입매수와 관련하여 그 절차 및 차입매수의 효과, 목적 등 매우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LBO 3 - LBO의 정의
차입매수
1) 차입매수의 정의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란 일반적으로 일련의 투자자들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데 있어 대상기업(target firm)의 전체 주식이나 전체 자산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로부터 타인자본(부채)으로 차입하여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차입매수는 주로 LBO전문회사나 투자은행에 의해 주도적으로 행해지는데 차입매수에는 대상회사의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우호적인 차입매수가 많다 .
차입매수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 이루어진 차입매수의 평균인수금액은 건 당 4억8,740만 달러이며 이 금액은 대상기업주가의 시장가치에 평균 33.8%의 프리미엄을 지불한 것이다.
타인자본으로 조달한 부채의 기한은 보통 10년 이내인 경우가 많으며 부채를 상환하는 원천은 주로 차입매수 후에 대상기업의 영업을 개선하여 증대된 현금흐름으로 상환하거나 기존의 경영진이 운용을 제대로 못한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상환한다.
그런데 차입매수를 외부 투자자들이 아니라 해당기업의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이를 경영자 차입매수(MBO; Management Buy-Out)라 한다. 이에 반해 해당기업의 경영자가 아니라 직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인수하는 경우를 종업원 차입매수(EBO; Employee Buy-Out)라 한다 .
그리고 차입매수가 약간 변형된 형태로서 ‘유닛MBO’(unit MBO)를 들 수 있다. 유닛MBO는 특정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부문이나 자회사를 대상으로 차입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유닛MBO는 모기업의 최고경영진이나 자회사 혹은 해당 사업부문의 경영진이 주도하고 외부투자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법, 절차, 목적 등은 차입매수와 동일하다. 1988년의 통계를 보면 1981년 이후 1988년까지 매각처분(divestitures) 가운데 유닛 MBO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10%를 상회할 정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LBO 4 - LBO의 절차
2) 차입매수의 절차
차입매수의 절차를 살펴보는 것은 차입매수의 의미와 목적을 자세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A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인수자금의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외국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알 수 있으므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1) 패각회사의 설립
차입매수 투자자들은 차입매수를 위해서 우선 대상기업을 인수하여 합병할 기업을 설립한다. 이 신규 설립회사는 단순히 차입매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설립되는 기업으로 전혀 영업을 하지않는 패각회사(shell corporation, paper company) 로서 대상기업을 인수하여 합병하는 합병기업이 되거나 역합병(reverse merger)의 소멸기업이 된다. 이 때 차입매수를 하는 투자자들은 주로 대상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차입매수 전문가(Buy-Out Specialists)들이 주도하여 구성된다 .
차입매수 투자자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변의 인수대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대변의 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가 된다. 이들은 먼저 직접 지분(equity)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주가 된다. 이처럼 패각회사의 자본금을 조달하는 것을 1차 금융(Ground Floor Financing)이라 하는데 인수대금의 약 10 내지 15%의 자금을 출자하여 자본금을 조달한다. 1차 금융에는 외부 투자가들이 최고경영진이나 LBO전문회사가 조달한 자본금의 나머지 부분을 주식으로 투자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부투자자들은 출자하면서 특정 기간 후 에 약정된 수익률에 따라 주식을 차입매수 투자자들에게 되팔기로 약정하여 자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1차 금융으로 자본금을 조달하고 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대금의 약 50 내지 60%의 타인자본(부채)을 조달하는데 이를 2차 금융(Second Floor Financing)이라 한다. 2차 금융은 주로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2차 금융의 자금제공자는 차입매수 대상기업의 기계, 공장, 재고자산, 혹은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게 된다. 그래서 2차 금융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을 담보부 채권(secured debt) 혹은 선순위채권(senior debt)이라고 부른다. 2차 금융은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로 상업은행들이 연합하여 신디케이트대출(Syndicated Loan)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2차 금융에서 간혹 보험회사나 모험투자가(벤처캐피털) 혹은 차입매수 전문투자가들이 선순위사채를 인수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자본금과 선순위채권을 조달하고 나서 인수대금에서 모자라는 자금을 후순위채권(subordinated debt)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데 이를 중간층 금융(Mezzanine Financing)이라 한다 . 중간층 금융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차입매수 대상회사의 자산을 모두 선순위 채권인 2차 금융의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주로 차입매수후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발행하게 되는데 선순위에 대해 채권변제가 늦다고하여 후순위채권이라고 한다 . 후순위채권의 발행은 연기금(pension fund), 보험회사, 벤처 캐피털 등에게 私募(private placement)를 통해 매출하는 방법이 있고 고수익채권(흔히 말하는 정크본드)을 公募(public offering)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 후순위채권은 보통 PIK (payment-in-kind)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PIK조항이란 차입매수 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금대신에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동일한 조건의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PIK조항을 첨가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PIK채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차입매수는 매우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그 인수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금융방법으로 단기간에 모두 조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상업은행이 일시적으로 시간적인 차이를 메워주기 위해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를 브리지론(Bridge Loan)이라 한다. 브리지론은 차입매수 후에 곧 바로 정크본드 등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시적으로 대출한다.
(2) 주식인수 및 상장폐지
이상과 같이 인수를 위한 패각회사의 설립과 인수대금의 자금조달이 끝나면 대상기업을 인수하게 된다. 그런데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법(asset-purchase format)이 있고 둘째로 대상기업의 주식을 모두 인수(stock-purchase format)하여 합병하는 방법이 있다.
자산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에 자산을 인수한 패각회사는 비상장기업으로서 차입매수 투자가들은 조달한 타인자본을 상환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부문이나 재고자산을 팔고 패각회사를 경영한다. 한편 자산을 매각한 대상기업은 자산이 오로지 매각대금으로 받은 현금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상기업은 청산절차를 밟고 주주들에게 청산배당금(liquidation dividend)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회사로 존재하면서 보유현금을 사용한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로 변모하기도 한다.
주식인수의 방법은 패각회사가 대상기업의 주식을 공개매수하여 모두 인수하고 대상기업을 흡수합병 하여 상장폐지를 한다.
(3) 합병기업의 경영
차입매수 후 합병을 하고 나면 경영진은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갚기 위한 재원이 되는 수익과 현금흐름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케팅전략을 변화시키거나 일반관리비를 삭감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 이를 위해서 보통 차입매수를 하기 이전에 패각회사 설립과정에서 경영진에 대한 주식관련 인센티브(incentive)제도를 도입하여 스톡 옵션이나 신주인수권(워런트)을 발행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4) 재상장(SIPO)
투자가그룹이 상장폐지 후에 경영을 통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부채의 상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기업을 공개하여 재상장(SIPO; Secondary Initial Public Offering)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재상장을 역차입매수(reverse LBOs)라고도 한다. 미국의 경우 1981년부터 1986년의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차입매수의 약 5%정도가 역차입매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역차입매수의 목적은 주로 기존의 차입매수 투자가들에게 주식에 대한 유동성을 제공하여 애초에 목표한 투자차익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한 조사 에 의하면 역차입매수를 통해 차입매수에 참여한 차입매수 투자자들은 평균(메디안) 1,965.5%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연리로 환산하면 268.4%에 달했다.
LBO 5 - 차입매수의 배경과 대상기업의 특성
3) 차입매수의 배경과 대상기업의 특성
1979년 전체 M&A시장에서 일어난 M&A의 건수에 비해 차입매수는 16건으로 6.4%에 불과하였던 것이 1980년 이후에는 계속 증대하면서 10%를 웃돌게 되었고 1988년에는 125건의 차입매수가 일어나 전체 M&A건수의 26.9%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차입매수가 급증하게 된 사유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1982년 이후 지속되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들 수 있는데 이 때 기업은 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기업 확장정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기업간 합병이 증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미국의 1960년대 후반이후 1982년까지 지속된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로 인해 실물자산(토지, 건물, 제품 등)의 가치는 크게 상승하였는데 반하여 금융자산(주로 주식) 가치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소폭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토빈의 q비율(Tobin’s q ratio)이 낮아지게 되었는데 실제로 q비율이 1965년에는 1.3이었던 것이 1981년에는 0.52로 떨어졌다.
토빈의 q비율은 금융자산의 시장가치를 실물자산의 대체원가로 나눈 수치로서 “1”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대상기업의 주식을 100% 매입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나 대상기업의 토지, 공장, 기계 등의 자산을 시장에서 실제로 구입하는 것은 그 효과가 같을 것이므로 주식을 매입하는 가격이나 시장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동일한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q비율이 1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자산에 대해 주식으로 인수하여 취득하는 것이 자산시장에서 취득하는 것보다 불리하고 1미만인 경우는 그 반대이다. 여기서 q비율이 0.52라는 것은 자산시장에서 실물자산을 매입하는 가격의 약 절반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실물자산을 취득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업확장을 꾀하면서 값싼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급이자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본재구축(recapitalization)을 통해 부채비율을 높이는 실정이었다. 또한 부채의 증가는 다른 잇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제품가격이 상승하므로 영업 이익(현금흐름)은 증대되는데 반해서 부채를 많이 보유하므로서 이자를 많이 지급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어 이로 인한 처분 가능한 현금흐름(free cash flow)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부채를 많이 차입하여 재무레버리지 효과 (financial leverage effect)를 극대화하는 자본재구축이 매우 활발하였다.
이처럼 자본재구축을 통해 부채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회사들은 그야말로 차입매수의 좋은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해당기업의 경영진들이 차입매수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려는 MBO도 크게 증가하였다 .
또 다른 차입매수의 증가원인은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수평적 M&A와 수직적 M&A에 대한 엄격한 규제들이 많이 완화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주로 고려하여 M&A에 대해 심사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업에 대한 q비율을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기관은 없다. 간혹 증권정보지에서 q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자신의 기업이 소유하는 부동산등을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사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직관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내 부동산의 가치는 그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국내 상장기업들 가운데 상당한 기간동안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대체적으로 q비율이 1미만으로 매우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언제든지 차입매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LBO 6 - 차입매수(LBO)의 사례
4) 차입매수(LBO)의 사례
웨이벨사(Wavell Corp.)는 유리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970년대에 미국의 이스턴 퍼시픽사(Eastern Pacific; EP)에 인수되었다. EP사는 눈에 보이는 기업을 모두 매수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매우 큰 그룹(conglomerate)이었다. 그러나, 그 후 EP사는 운송, 통신, 부동산업으로 기업을 집약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웨이벨사는 이러한 방침에서 벗어난 기업이었다. 그래서 이에 불만을 갖게 된 일군의 경영진에서 차입매수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유리제품 사업은 급속히 성장하는 업종은 아니었으나 웨이벨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편이었다. 따라서 웨이벨사는 매우 안정된 생산원가와 양호한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s)을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매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웨이벨사의 부채는 적은 편이었다.
당시의 웨이벨사의 당기 매출은 7백만 달러였고 EBIT(지급이자와 세금 차감전 순이익) 는 65만 달러였으며 당기순이익(net income)은 4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웨이벨사의 경영진은 소유주인 EP사와 협상을 통해 2백만달러(PER로는 5배)의 금액으로 매수•매도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리하여 웨이벨사의 경영진은 자신들이 10만 달러를 주식으로 투자하였고 나머지 190만 달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금을 조달하였다.
우선 은행으로부터 연리 13%, 5년간 원리금상환 조건으로 120만 달러의 선순위 대출(senior debt)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담보는 웨이벨사가 소유하고 있는 완제품, 재고자산, 공장, 기계 등이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60만 달러에 대해 연리16%, 5년간 원리금상환 조건의 무담보 후순위 대출(subordinated debt)을 받고, 이와 별도로 보험회사가 주식으로 100,000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10만 달러의 주식은 보험회사의 대출상환을 마치는 5년 후에 연리 40%의 수익률로 계산하여 경영진이 되사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자금조달에 따른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의 대출금(120만 달러) 상환스케줄
연수 지급이자 원금상환분 잔원금
1 156,000 185,177 1,014,823
2 131,927 209,250 805,573
3 104,724 236,453 569,120
4 73,986 267,191 301,929
5 39,248 301,929 0
매년 원리금 상환액 = $341,177
보험회사의 대출금(60만 달러) 상환스케줄
연수 지급이자 원금상환분 잔원금
1 96,000 87,245 512,755
2 82,041 101,204 411,551
3 65,848 117,397 294,154
4 47,065 136,180 157,974
5 25,271 157,974 0
매년 원리금 상환액 = $183,245
그리고 경영진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정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였다. 첫째로 매출액의 증가는 전혀 없이 7백만 달러로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법인세율은 40%로 가정하였다. 또한 감가상각은 현금흐름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가속상각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정액법을 사용하였다 . 또한 부채를 새로이 조달하지 않고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여 5년 후에는 완전히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이상의 가정에 따른 현금흐름표는 아래와 같다.
항 목 0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EBIT
-지급이자 650,000 650,000
252,000 650,000
213,968 650,000
170,572 650,000
121,051 650,000
64,519
세전이익(EBT)
- 법인세(40%) 398,000
159,200 436,032
174,413 479,428
191,771 528,949
211,580 585,481
234,.192
당기순이익
+감가상각비 238,800
120,000 261,619
120,000 287,657
120,000 317,369
120,000 351,289
120,000
CFBDR1
- 원금상환 358,800
272,422 381,619
310,454 407,657
353,850 437,369
403,371 471,289
459,903
현금흐름
지분2
부채
200,000
1,800,000 86,378
438,800
1,527,578 71,165
700,419
1,217,124 53,807
988,076
863,274 33,998
1,305,445
459,903 11,386
1,656,734
-
총자산
부채(%)3 2,000,000
90% 1,966,378
78% 1,917,543
63% 1,851,350
47% 1,765,348
26% 1,656,734
0%
주1) CFBDR(Cash flow before debt repayment) : 부채원금 상환 전 현금흐름
주2) 지분 = 전년도 지분 + 당기순이익. 5년간 배당금의 지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
주3) 부채(%) = 부채총계 ÷ 총자산
이상의 추정 현금흐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웨이벨사를 장부가격(5년 말 1,656,734달러)으로 부채의 상환이 끝나는 5년 후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주식에 대한 투자수익률(Return on Equity ; ROE)은 연간 기준으로 53%가 된다.
1,656,734 1/5
ROE = ( ) - 1 = 53%
200,000
그리고 보험회사가 투자한 10만 달러의 주식에 대해 연 복리 40%의 이자율로 재매입하기로 하였으므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537,824달러 을 지불하면 된다. 이러한 제 과정들을 거치고 난 후에 경영진들이 투자한 10만 달러에 대해 그들은 1,118,910달러를 얻게 되고 이 금액은 연 복리로 투자수익률이 62% 이상에 달한다.
1,118,910 1/5
ROE = ( ) - 1 = 62.09%
100,000
LBO written by 제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