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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분석

[Accounting]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 23호)

작성자kibiss|작성시간06.10.12|조회수799 목록 댓글 0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 23

주당이익

 

한국회계연구원

 

적용범위

 

6

 

가.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기업(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함)과 구체적인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

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당이익의 공시의무를 면제

다.         당해 회계연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대차대조표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기업은 구체적인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간주

라.         비상장기업의 경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통주의 시장가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7

 

가.   보통주 :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보통주 개념과 동일

나.   잠재적보통주 : 그 자체가 보통주는 아니지만 미래에 기업의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또는 계약

다.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효과의 유무에 따라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구분

라.   동일한 잠재적보통주가 상황에 따라 희성성 잠재적보통주가 될 수도 있고 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될 수도 있음

 

8

 

가.     전환 :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과 옵션, 신주인수권 등이 행사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9

 

가.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당기순이익 또는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사업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을 의미하므로 우선주에 귀속되는 우선주 배당금 등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서 차감하여 산출

나.     이 때의 당기순이익과 계속사업이익은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

 

10

 

가.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당기순이익 또는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할 때 누적적우선주의 배당금은 그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배당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서 차감

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참가적우선주의 약정배당률(약정배당률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배당률)에 의한 배당금 중 해당 중간기간분에 대한 추정액을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서 차감

 

11

 

가.    참가적우선주 : 소정의 우선주배당을 받고 잔여비처분이익에 대하여도 보통주와 더불어 일정한 비율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주식

나.    참가적우선주에 귀속되는 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익과 구분되므로 참가적우선주에 대하여 분배하여야 할 순이익을 차감한 후에 보통주에 대한 주당이익을 산출

다.    참가적우선주에 귀속되는 손익을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그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

 

12

 

가.       우선주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각하게 되면 우선주의 장부금액은 증가하게 되며, 보통주에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감소

나.       우선주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에서 차감

 

13

 

가.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그 회계기간 중에 유통된 보통주식수의 변동을 반영

나.   유통 : 주식이 발행된 후 재취득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시점부터 매각시점까지의 보유기간은 보통주의 유통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4

 

가.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

나.      주당이익은 투하된 자본단위(보통주 1)에 대한 경영성과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보다는 주주로서 실질적인 자본불입을 완료(출자의무의 이행완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통보통주식수를 산출하는 것이 주당이익의 계산 취지에 부합

다.      주식인수인마다 실제 납입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무적 편의를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납입기일을 보통주 유통일수의 기산일로 함

 

15

 

가.     취득일 :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효하게 획득한 날로, , 취득자가 기업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피취득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날

 

16

 

가.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반드시 보통주를 발행하여 자본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출자전환채무는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의 예에 해당

 

17

 

가.    국제회계기준은 조건부로 재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 보통주에 대한 재매입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회계기준위원회는 상법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형태의 보통주가 발행되기 어려우므로 관련 내용을 이 기준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함

 

18

 

가.      무상증자 등이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도 당기와 그 이전 회계기간의 주당이익을 새로운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재계산

나.      이러한 처리가 무상증자 등을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님

 

19

 

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는 지분비율의 유지와 신주발행에 의한 주가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음

나.     상법 제418조 제1항에서 주주에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보장

다.     주주의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한 유상증자를 ‘권리발행(Right Issue)’이라고 하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주배정방식 또는 주주우선공모방식에서 주주에게 우선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20

 

가.    기존의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발행금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의 권리발행은 부분적인 무상증자의 성격, 즉 무상증자와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가 혼합된 성격을 가짐

 

21

 

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유상증자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발행금액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무상증자와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가 혼합된 것으로 보지 않음

나.         기존의 주주에 대한 유상증자는 증자전 주주 모두에게 관련된 거래로서 공정가치 미만의 할인발행을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 후에 즉시 무상증자를 해석할 수 있으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과 같은 옵션의 행사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와 관련된 당사자는 옵션의 보유자이지 기존의 전체 주주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유상증자에 증자전 주주 모두에 대한 일괄적인 무상증자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2

 

가.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와 같은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후에는 더 이상 잠재적보통주와 관련된 이자나 우선주에 대한 배당의 형식으로 이익분배에 참가할 수 없고, 그 대신 새로운 보통주와 관련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의 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

나.    이와 같이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의 소유자는 일정시점에 원칙적으로 잠재적보통주 또는 보통주 어느 한 쪽의 권리자로서만 이익분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양쪽 모두의 이익분배에 동시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음

다.    이러한 논리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기초에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문단 24와 같은 조정이 필요

 

희석주당이익의 계산

 

23

 

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과 계속사업이익을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된 이자비용 등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만큼 조정하는 경우 법인세효과의 계산은 각각 당기순이익과 계속사업이익에 상응하는 법인세비용의 한계세율을 사용

 

24

 

가.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반영할 때는 잠재적보통주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방법이 사용

 

25

 

가.    전환가정법(If-converted Method)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인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이 기초에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수를 산출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시킴

나.    전환가정법은 현재는 이자나 우선주에 대한 배당의 형식으로 이익분배에 참가하고 있지만 미래에 보통주에 대한 이익분배에 참가할 잠재력이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대하여 적용

 

26

 

가.         이론적으로 모든 종속회사 등의 희석주당이익을 고려하여야 지배회사 등의 희석주당이익을 적절하게 산출가능

나.         그러나 종속회사 등이 주권을 상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당이익의 공시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모든 종속회사 등의 희석주당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정보산출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다.         따라서, 주권을 상장하고 있지 않은 종속회사 등이 자기회사 등이 자기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지배회사 등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음

 

27

 

가.         이론상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는지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익(Control Number)으로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이나 기본주당순이익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준이익을 한 가지로 특정하지 않고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 각각에 대해 희석효과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별하는 방법(이 경우에는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보통주식수와 희석주당순이익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보통주식수가 상이할 수 있다)도 사용될 수 있음

나.         국제회계기준 제33호와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서 제128호는 모두 계속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손실)을 기준이익으로 하여 희석효과 유무를 판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준이익에 사업중단으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는지 반희석효과를 가지는지 반별하기 위한 기준이익을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으로 함

 

28

 

가.      여러 가지 잠재적 보통주가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에 대한 희석효과가 가장 큰 잠재적보통주의 희석효과를 먼저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에 반영한 후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그 다음의 잠재적보통주의 희석효과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

 

29

 

가.       자기주식법(Treasury Stock Method): 옵션이나 신주인수권 등의 경우 보통주를 행사가격으로 발행할 때 유입되는 현금으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자기주식을 공정가치로 매입한다는 가정하에 행사가격으로 발행될 주식수와 유입되는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기주식수의 차이를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시킴

나.       자기주식법은 옵션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가정할 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자기주식의 매입에 사용된다고 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옵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실제로 발행될 주식수만큼 유통주식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가정

 

30

 

가.      옵션이나 신주인수권 등은 해당 회계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희석주당잉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시키며, 만일 행사가격이 평균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옵션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가정하지 않음

나.      옵션이나 신주인수권 등을 회계기간 중에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일 이후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을 계산

다.      옵션이나 신주인수권 등에 대하여 기초부터 행사일 전일까지를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경우에는 기초부터 행사일 전일까지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을 계산

 

31

 

가.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가득권(Vest)’이란 부여된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부 권리가 확정되는 것을 말함

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은 가득조건을 충족할 때 현금, 기타자산이나 회사의 지분상품(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새롭게 발행할 주식 등을 말한다)에 대한 무조건부 권리를 얻게 됨

다.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음

 

32

 

가.     조건부발행보통주는 약정에 명시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현금 등의 납입이 없이(또는 거의 없이) 발행되는 보통주를 의미하는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우선주는 조건부발행보통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33

 

가.      전환가정법과 자기주식법은 다음의 예와 같이 잠재적보통주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적절히 적용

(1)    옵션, 신주인수권의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주식발행자의 채무 등을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전환가정법 사용

(2)    옵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유입되는 현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전환가정법 사용

(3)    전환사채, 전환우선주의 전환시 현금납입을 수반하는 등 신주인수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경우 자기주식법 사용

 

재무제표의 표시

 

34

 

가.     회사의 자본구조가 보통주만 발행되어 있거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동일하므로 손익계산서에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한 줄로 표시할 수 있음

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한 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본 및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 및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

 

35

 

가.        손익계산서에서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 표시하고,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으로 표시하며, ‘계속사업이익은’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나.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당계속사업손익을 표시하지 않고 주당순손익만 표시

다.        다만, 비교표시되는 손익계산서 중 주당계속사업손익이 표시되는 회계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교표시되는 나머지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에도 주당계속사업손익을 표시

 

36

 

가.    중단사업에 대한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은 일반적으로 주당순이익과 주당계속사업이익의 차이와 일치

 

37

 

. 주당이익은 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의 본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밖의 손익계산서의 별도항목 또는 별도항목이 아닌 순이익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한 주당금액도 경영성과의 평가에 유용한 회계정보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중단사업에 대한 주당이익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손익계산서의 별도항목이 아닌 순이익의 구성요소에 대한 주당금액을 산출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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