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퇴직연금 [19] : 호주 슈퍼(Super)
호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적 3대 미항인 시드니를 비롯, 멜버른과 퍼스, 아들레이드 등 호주의 도시들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0위 순위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립니다.
호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복지선진국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90년대 초 도입한 강제적·보편적 퇴직연금제도는 호주 근로자들의 생활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호주의 연금체계는 보편적 노령연금과 제한적 퇴직연금이 2층 구조(Two Tier System)였지만 강제적 퇴직연금 ‘슈퍼’가 도입되면서 3층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1. ‘슈퍼’ 엄청난 속도로 성장
영어로 연금은 ‘Pension’이나 ‘Anuity’로 불립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영어를 쓰고 있음에도 퇴직연금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슈퍼(Super)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에서 펜션은 정부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공적 노령연금(Public Age Pension)을 의미합니다. 슈퍼는 근로자들의 퇴직 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적립하는 기업 퇴직연금, 즉 슈퍼 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개발도상국들이 호주를 주목하는 이유는 퇴직연금의 빠른 성장속도에 있습니다. 호주의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 1995년 6월말 2,290억 달러였지만 10년 후인 2005년 6월말에는 7,417억 달러로 3.2배가 늘었습니다.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지만 실제로 지금의 연금제도 개념을 도입한 것은 지난 1980년대부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입법과정을 거쳐 1992년부터 ‘강제적 부담금 제도(Compulsory Employer Contribution)’가 도입되면서 기업주들로부터 9%의 급여를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했고 고용자,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기관 자산시장 등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세제혜택과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퇴직연금을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립,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인 것도 성공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는 국내외 주식과 채권, 현금, 부동산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퇴직연금의 투자자산 별 비중은 주식투자가 5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중 호주 국내주식이 33%, 해외주식이 21.1%를 차지했습니다. 채권투자비중은 20.1%로 호주 국내채권이 14.5%, 해외채권이 5.6%였습니다. 다음으로 현금이 6.9%, 부동산은 6.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산은 12.5%였습니다.
2. 가입 의무화
슈퍼 도입 이전에도 공무원들과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은 제한적으로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공무원들에게 확정급여형(DB)의 퇴직연금을 제공했고 대기업들도 장기 근속 근로자들에게 같은 형태로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해줬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혜택은 상시고용 근로자로 제한돼 있었고 임시직이나 블루컬러, 기혼여성 근로자들은 수혜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퇴직 후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근로자들의 소득을 부분적으로 보장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공적연금만으로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1980년대 노동당 정부는 임금인상 대신 기업주가 근로자 급여의 3%를 연금에 납부하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했고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1991년 법제화, 1992년부터 ‘슈퍼 애뉴에이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노령연금과 제한적 퇴직연금이 1992년부터 노령연금과 강제적 퇴직연금(슈퍼), 그리고 개인의 자발적 퇴직저축 등 3층 구조로 강화된 것입니다.
3.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활성화 유도
과거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슈퍼가 법률을 근거로 강제적으로 시행된 데 반해 이전의 퇴직연금은 임의적,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는 데 있습니다. 슈퍼의 특징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근로자 급여의 일정비율을 강제적으로 납입케 한다는 것과 퇴직연금 갹출분에 대해 큰 폭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발적 퇴직저축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최소한의 납부금 비율은 제도 시행초기 근로자 급여의 3%에 불과했지만 이후 7%로 상향조정됐습니다. 2002년 1월부터는 9%로 높아졌습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9% 이상을 납부하기도 하며 근로자들도 세후 수입을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납부하는 자금은 수탁기관에 맡겨지며, 수탁기관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운용해 투자수익을 원금과 함께 퇴직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법에 의한 강제납부와 함께 세제혜택도 퇴직연금 성공의 주요 배경입니다. 호주 세법은 개인소득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15~47%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5~2006년의 경우 9만5,000달러 이상, 2006~2007년에는 12만5,000달러 이상의 소득자는 47%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금만 매겨졌습니다. 퇴직연금 납부금에 대해 최대 32%의 세금절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주와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한 것입니다.
호주 퇴직연금펀드협회의 미카엘라 앤더슨 이사는 “퇴직연금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기업주들에 대해 근로자 급여 중 9%의 기여금을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통해 가입을 유도해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정부의 공동부담과 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부부간 퇴직연금 수급권 분리 등의 유인정책 등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용비율은 1995년 80% 미만에서 현재 9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4. 든든한 노후보장과 금융시장 발전 선도
현재 상시 근로자의 98%, 임시 근로자의 72%가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혜비율은 종전 40% 미만에서 90% 이상으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재무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30년간 적립한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대체율은 72%로 추정됩니다. 40년을 불입했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77%로 높아집니다. 말하자면 은퇴 전에 받았던 월급의 77%를 매달 타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총수입이 아니라 세금공제혜택 등이 고려된 퇴직자 지출능력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이 같은 소득대체율은 연소득 2만7,470달러에서 2만9,520달러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씀씀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소득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부했거나 개인저축계좌 등으로 3층의 안전장치를 해둔 근로자의 경우 보다 퇴직 후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이 늘면서 퇴직 후 생활보장은 강화됐고, 막대한 자금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됨으로써 금융시장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5. 별도의 감독기구를 통한 퇴직연금 건전성 감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원리금 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수십년동안 연금을 적립했는데, 운용기관의 잘못으로 원리금을 까먹게 된다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호주는 퇴직연금 운용의 건전성과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도입 초기부터 퇴직연금을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립했습니다. 호주 건전성 감독기구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gency)는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1994년 발효된 퇴직연금 산업 감독법(SIS)에 의거해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APRA의 감독대상은 퇴직연금 외에도 은행과 신용회사, 일반 보험 및 재보험사 등입니다. 감독은 금융기관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이뤄집니다. 호주 퇴직연금에 대한 감독은 APRA외에도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와 국세청(ATO) 등 3개 기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ASIC는 공시, 계약자 보호 등 소비자와 관련된 부문을 감독하고 있으며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이 감독을 맡습니다. 재무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세제 측면에서 3중의 감시망을 가동함으로써 연금가입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퇴직연금은 사실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퇴직연금펀드는 납부주체에 기업펀드와 산업펀드, 공공판매펀드 등으로 다양하며 펀드의 수도 많습니다. 2004년 6월말 현재 호주의 퇴직연금펀드 수는 31만2,225개에 달합니다.
이 중 근로자 5인 이하 기업주가 납부하는 예외펀드가 31만90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며 퇴직연금 자산의 75% 가량은 나머지 1,300여 개 기업·산업·소매펀드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펀드 수가 많아지고, 이들이 리스크와 무관하게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리스크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됐고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6. 펀드 난립과 리스크 증대는 인가제도 도입으로 규제
퇴직연금 감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수탁기관에 대한 라이센싱(인가)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는 퇴직연금 안전성 개혁방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수탁기관들이 계속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후 2년 이내에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인가기준에 미달한 수탁기관들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가받은 기관에 퇴직연금 자산을 넘겨야 합니다.
APRA에서 인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스코트 림 변호사는 “인가를 받으려는 기관들은 5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인가여부는 내부검토와 현장실사 등 3~4개월의 기간을 거쳐 이뤄진다”면서 “2004년 7월 라이센싱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6개 기관이 인가를 받았고 APRA는 전체적으로 400개 정도의 기관이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연금 안전성 개혁방안에는 펀드의 지급능력과 자금모집에 대한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혁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퇴직연금 수탁기관들은 별도의 인가를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산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었습니다.
그렉 브루너 APRA 이사는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다양화하고 싶은 유인은 커진다”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요구도 커지는 만큼 감독의 방향도 여기에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인가기준은 펀드 운영·관리의 적합성과 펀드관리기관으로서의 적정성, 아웃소싱과 리스크관리, 자본금 규정 등 5개항입니다.
수탁기관들은 이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전략과 리스크 등의 사항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시한을 어기거나 허위내용을 보고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에 주력
브루너 이사는 “APRA는 수탁기관들이 신중하고 건전하게 자산운용에 임하고 있는지, 과도한 리스크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라이센싱 제도를 통해 리스크관리에 더욱 신경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너 이사는 “호주의 퇴직연금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건전성 제고를 위해 모든 수탁기관에 라이센싱 제도를 도입, 리스크관리에 더욱 신경을 쏟고 있다”면서 “정부가 너무 많은 규제를 하기보다는 펀드관리자들과 매니저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사후 보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집니다. 호주는 퇴직연금자산운용과정에서 리스크관리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1993년 도입한 SIS법에서 투자대상을 다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에는 위험성과 다양성, 캐쉬플로 등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중 삼중의 규제와 감독으로 연금가입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있는 호주는 아직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감독해야 할 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8. 다양한 퇴직연금
호주의 퇴직연금은 납부주체별로 기업펀드(Corporate Fund)와 산업펀드(Industry Fund), 공공부문펀드(Public Sector Fund), 공공판매펀드 또는 소매펀드(Public Offer or Retail Fund), 예외펀드(Excluded Fund) 등으로 이뤄집니다.
기업펀드나 산업펀드는 특정 기업체나 산업의 기업주들이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위해 만든 펀드입니다. 공공부문펀드는 주정부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가입대상입니다. 호주의 퇴직연금이 대부분 확정기여형(DC)으로 구성된 반면 공공부문펀드는 확정급부형(DB)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외펀드는 5명 미만의 가입자로 구성되는 펀드로 소규모 가족회사 등이 주로 가입합니다.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은행이나 주택자금 대출전문기관, 소비자 신용조합 등이 제공하는 퇴직저축계좌(RSA)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DIY펀드라고 불리는 자기관리 퇴직연금펀드(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는 직접적인 자산운용을 원하느 ㄴ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전문 수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을 관리합니다. 알리안츠의 경우 에이온이라는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고 펀드관리와 자산운용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부터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슈퍼초이스 제도가 도입돼 근로자들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춰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에이온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상품을 선택하지 못할 경우 자동투자옵션(AIO)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동투자옵션은 근로자들의 연령에 따라 50세 미만은 수익을 중시하는 성장형을 택했다가, 50세 이후에는 원리금보장에 초점을 맞춘
공공판매 또는 소매펀드는 은행이나 보험사, 기타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용 펀드로 전문 수탁기관에 의해 운영됩니다. 맥쿼리은행의 경우 투자대상과 수수료 등에 따라 슈퍼옵션, 슈퍼애뉴에이션, 슈퍼매니저와 팬션매니저, 슈퍼 어큐뮬레이터 등 4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9. 포트폴리오·수수료 주목해야
알리안츠 퇴직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컨설팅업체 에이온은 근로자들의 투자성향과 예상수익에 따라 캐쉬형(Cash)과
퇴직근로자들이 연금을 어떤 형식으로 지급받느냐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지며 이를 고객에게 설명하기란 상당히 복잡합니다.
맥쿼리는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하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이처럼 복잡한 상품구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첩 형태의 ‘리틀 블랙북’을 만들어 영업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블랙북에는 납부기간과 갹출금에 따른 퇴직연금 규모, 퇴직연금 지급방식에 따른 세제혜택 등의 복잡한 사항이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0. 문제는 수익률
근로자들이 퇴직 후 받게 되는 돈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매년 3%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펀드에 25년간 1만 달러를 납입했을 경우 퇴직자들은 2만1,000달러를 받게 됩니다. 같은 금액을 5% 짜리 수익률 펀드에 넣으면 3만4,000달러를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상품으로 30년 짜리 퇴직연금펀드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4.5%에 달합니다.
호주 퇴직연금 펀드협회(ASFA)의 미카엘라 앤더슨 정책·연구 담당 이사는 “펀드별, 기간별로 수익률의 차이가 있지만 퇴직연금펀드가 수십년간 지속되는 장기상품이라는 점에서 수익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카엘라 이사는 “투자규제는 없지만 퇴직연금 펀드들이 자체적으로 전략을 짜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기관인 인텍(Intech)은 과거 20년간 조사한 200개 퇴직연금펀드의 평균수익률(세금 및 수수료 제외)은 연간 8.9%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6.5%를 웃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수익률은 2.4%인 셈입니다. 1987년 증시붕괴와 90년대 초반의 리세션, 기술주 거품 붕괴 등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장기적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장상황이 좋지 못했던 2000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2년반동안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5로 원리금을 까먹었지만 이후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반 동안은 15,2%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과거의 부진을 털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텍은 “이 같은 결과는 장기적인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인텍은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