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인천 1호선작성시간09.12.06
추가요금의 기준은 전에 이용했던 수단 기본료+이번에 이용하는 수단의 기본료(이것은 원래 부과되는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하차시 접촉 안하고 인천광역(인광)으로만 환승시 2200+2200 이기 때문에 44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광+경기직좌 환승시 인광에서 접촉을 안하고 경기직좌에 탑승했다면 2200(인광 추가요금)+1700(경기직좌 기본)=3900원이 되는 것이죠.
답댓글작성자인천 1호선작성시간09.12.06
장거리 환승시 인광의 주의할 점은 원래 수도권 통합요금제 자체가 최종요금은 기본요금이 높은 것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만약 동탄(다은마을)-인천(인천시청)을 가기 위해 M4403-강남환승-9100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이동거리가 91km정도 됩니다.이렇게 되면 경기요금제를 따르다가 인광요금제로 전환되므로 최종적으로 인광요금제를 따르게 되므로 최종요금이 3500(30km까지 2200원이후 5km당 100원 환산)원이 되는 것이죠.
답댓글작성자인천 1호선작성시간09.12.09
그리고 뒤에 나왔던 사례는 경기도버스에 하차시 안찍은 것에 대한 페널티가 붙은 것입니다.단독통행시 서울이나 인천버스는 승차 1시간 이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안찍어도 되지만 경기도는 하차시 재탑승 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안찍은 것 자체가 벌금의 사유가 된 것이죠. 각 지자체별로 세부규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은 찾아서 읽으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