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철도사진. UCC

[Tip]철도 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2월3일 버전)

작성자Techno_H|작성시간08.02.03|조회수1,159 목록 댓글 3

철도 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2월3일 버전)

그동안 동호인들 사이에서 논의, 지적되어 온 철도사진 촬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전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철도사진은 평화로운 듯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한순간에 대형사고가 날 확률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꼭 이곳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스스로 적정선을 지키는  취미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 수정, 추가 등에 대해서는 댓글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정 로그 */

/* 2008.2.3. 최초입력 */

 

 

(1) '플래시' 사용금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지하구간에서 플래시를 사용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플래시는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빛을 발생시키는데,
만약 열차를 운행중인 기관사 등이 이 빛에 갑작스럽게 노출될 경우
순간적으로 시각인지가 떨어져 안전운행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간혹 열차에서 튀는 불꽃(스파크)과 구분하기 힘들어
열차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관련 사례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고 함)
플래시는 off 모드로 하고 촬영하도록 합시다.


(2)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기


승강장이나 선로연선에서 사진촬영을 할 경우에는
열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안전선으로부터 약 5m 정도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열차 풍압이 미치는 영향범위가 그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촬영시에는 카메라 뷰파인더나 LCD모니터에 집중하게 되므로
자칫 자신이 어디까지 나와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운행중인 열차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은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으로 보인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승강장에서는 되도록 사진을 찍지 않는 것입니다.


(3) 사전 양해 구하기


되도록이면 철도현장에 사전 양헤를 구하도록 합시다.
철도가 보안시설이니 하는 문제를 떠나,
촬영자 본인의 안전여부 등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역무실등에 양해를 구하고 안전한 촬영에 대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직원들이 안심하고 본업에 근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에 대해 여러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 간이역을 방문하여 사진촬영에 대한 양해를 구하자
열차 진입시에는 구내방송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등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


(4) 소위 '보안시설' '보안구역'에 대한 촬영하지 않기 


철도는 국가기간교통망이면서 일반여객승용으로 활용되는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철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시설은 '국가보안목적시설' 등으로 지정되어
사진촬영등이 제한됩니다.
대체로 '여객승용에 사용되는 구역'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
예를 들어 대통령/국무총리 이동시 사용되는 특별동차 - 경복호 - 같은 것은
촬영하거나 사진을 공개해선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운전실이 보안구역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설물 견학시에는 관계자/담당자가 금지 대상을 알려줄 것입니다.



(5) 자기만의 추억으로 간직해야 할것들.


가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운전실에 동승해본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공식적인 경로 - 기관 공식 주최 운전실 체험행사등 - 일수도 있고.
불법적인 경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운전실 탑승 부분은 설령 합법/공식적이었다 할지라도
자기만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사진등을 동호회에 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실이 보안목적시설이니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느니 하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이런 '염장질'을 보면서 '나도 타볼래!' 하고 떼쓰는 사람들이 생겨나
철도현장의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 상황이지요.
'부작용'의 극단적인 사례로는
한 어린 애호인이 기관차 운전실에 동승했던 체험을 자랑스레 (다른 동호회의) 공개 게시판에 올렸다가
그 게시물을 철도청 관계기관에서 읽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차와 기관사를 역추적하여
해당 기관사를 중징계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법/합법 여부를 떠나...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분께 대한 예의는 절대 아니었겠지요? ^^

 

<참고>

철도안전법 제47조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79조 (여객출입금지장소)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민혁 | 작성시간 08.02.12 손이미끄러지셨나봅니다. 3번 제목아래 첫번째 줄 양헤를 양해로 고쳐주세요^^
  • 작성자경부저항 1X78 | 작성시간 08.09.15 오토후라시 카메라인 경우엔, 후라시 나오는 부분을 검은색테이프로 여러겹을 붙이시면 됩니다.
  • 작성자Blue Moon | 작성시간 08.11.27 며칠전 운행중 어느넘이 대전 중앙로진입중에 역승강장에서 플레쉬터트리면서 사진찍는데, 정말 짜증~~~ 지대로. 공기압축식 혼(기적)의 짜릿한 소리를 바로옆에서 들려주는 것도 참았고, 해당행위자를 관제통보에서 잡으려다 참았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매너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