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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선로무단횡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성자straightman|작성시간04.11.05|조회수402 목록 댓글 3
어제 서울에 일이 있어서 KTX를 타고 서울에 갔었는데
밀양역을 조금 지나서 선로무단횡단자때문에 열차가 10분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KTX로 부산에 내려가는데
시흥역 조금 못가서(밤이여서 밖의 풍경이 안보였음)선로무단횡단자로 인하여
열차가 10~15분정도 정차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선이다보니까 선로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단횡단자때문에 열차의 정시성과 함께 열차안의 많은
승객들에게 불편을초래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자도 잘못이 있지만 아무래도 철도청에서는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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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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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642上月谷驛 | 작성시간 04.11.05 선로무단통행시에는 철도법 제86조에의거 2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습니다.
  • 작성자KORAIL철도청 | 작성시간 04.11.05 플랫폼에서 기차 선로 의 내려가도 철도법에 걸리나요? 물론 기차 없는 상태 에서 요
  • 작성자Nature | 작성시간 04.11.06 원칙적으로 보면 허가없이 철로에 내려가는 행위 모두가 철도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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