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사, 인권위 '개선 권고' 관련 차량설비 개선 노력 밝혀 |
|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장애인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차량설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최근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또 이미 새마을호 대체 차량인 간선형 전동차에 전동휠체어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편의설비를 필수로 갖추도록 한 뒤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휠체어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현재 운행중인 무궁화호에는 장애인 객차에 휠체어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등 열차내 시설을 보완·개량, 열차내 장애인 이동에 상당한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새마을호 열차의 경우 스테인레스 재질의 특성과 안전문제 및 차량구조상의 한계로 전동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시설 개선이 용이하지 않으나 철도공사는 최선의 방안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인 1994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무궁화호 객차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승강편의시설과 화장실 등의 설비를 설치해왔다. 이로써 현재 장애인 객차는 전체의 51%에 해당하는 160개 열차에 연결 운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국가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히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한국철도공사에 개선을 권고했으나 “객차 시설의 전면적인 개조에는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므로 철도공사가 향후 신규차량 도입시 합당한 개선 방안을 시행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prkorail@korail.com) |
출처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http://www.kor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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