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는만두 님 글과 관련하여, 일단 공식적인 자료만 정리해봅니다.
http://www.mltm.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17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교통>철도정책] 2010-11-24 조회수:1304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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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 연혁
-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정ㆍ공포
- ’04. 1.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 출범
- 주요임무
- 철도의 건설 및 시설자산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 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ㆍ운영
- 건널목 입체화 등 횡단시설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등
- 조직 : 5본부 2단 8실 12개지역본부
- 인원 : 정원 27,255명
- 지도감독
- 근거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5조
- - 국토부장관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 - 정관 변경
-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 사업위탁, 예산집행 등
- 근거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5조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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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연 혁
-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ㆍ공포
- ’03.12.31 한국철도공사법 제정ㆍ공포
- ’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 출범
- 주요임무
- 철도여객ㆍ화물의 운송 및 타 교통수단과 연계운송사업
- 철도장비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기타 부대사업
-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공법인 등의 위탁사업 등
- 조직 : 5본부 2단 8실 12개지사
- 인 원 : 정원 27,255명
- 지도감독
- 근거 : 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
-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철도의 공익성ㆍ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 경영목표, 경영평가
- - 정관 변경
-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 사채의 발행, 국유재산의 전대 등
- 근거 : 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
- 연 혁
http://eminwon.mltm.go.kr/jsp/iframe_n/faq_view.jsp?faq_id=18765&cou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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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공단과 공사는 국토해양부의 지시,명령과 지도,감독에 의해 움직이며
따라서 큰 규모의 철도정책은 모두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철도정책은 철도정책관실 산하 아래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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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별 |
주 요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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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정책과 |
․철도정책 총괄․조정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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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철도과 |
․철도건설 법령, 제도 및 기준 제정․운영 ․일반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 시행 ․일반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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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철도과 |
․광역철도․도시철도 정책 및 제도의 운용 ․광역철도․도시철도 확충 및 재정지원 ․경전철(민자),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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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과 |
․철도사업제도 운용, 철도사업면허 등 각종 인허가 ․철도수송정책 수립․운용 및 철도물류체계 개선 ․철도경찰제도 운용, 철도지역내 질서유지, 방범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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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과 |
․고속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조정 ․고속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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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안전과 |
․철도차량․시설․전기․신호 기준 및 제도운용 ․철도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의 총괄․조정 ․철도안전정책 수립 및 제도운용, 철도교통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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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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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5호선 고덕역 작성시간 12.03.25 조금 더 덧붙이자면, 철도시설공단은 행정학계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철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위탁집행형을 포함한 준정부기관은 출범 시 일정부분 민간업계에서 출자가 가능(혹은 의무)하다는 점이, 공기업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전이나 뭐 그런 곳도 민간외국인 지분이 있습니다만 출범 이후 한참 지나서 개방이 이루어졌죠) 철도시설공단은 출범 시 대림산업과 같은 대형 토목건축업체의 출자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구사옥이 대림산업 소유 건물이었다는 점도 무관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