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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차이점

작성자한우진|작성시간12.03.24|조회수1,701 목록 댓글 1

서울사는만두 님 글과 관련하여, 일단 공식적인 자료만 정리해봅니다.

 

 


http://www.mltm.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17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교통>철도정책]  2010-11-24  조회수:1304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 한국철도시설공단
    • 연혁
      •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정ㆍ공포
      • ’04. 1.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 출범
    • 주요임무
      • 철도의 건설 및 시설자산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 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ㆍ운영
      • 건널목 입체화 등 횡단시설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등
    • 조직 : 5본부 2단 8실 12개지역본부
    • 인원 : 정원 27,255명
    • 지도감독
      • 근거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5조
        • - 국토부장관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 - 정관 변경
        •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 사업위탁, 예산집행 등
  • 한국철도공사
    • 연 혁
      •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ㆍ공포
      • ’03.12.31 한국철도공사법 제정ㆍ공포
      • ’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 출범
    • 주요임무
      • 철도여객ㆍ화물의 운송 및 타 교통수단과 연계운송사업
      • 철도장비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기타 부대사업
      •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공법인 등의 위탁사업 등
    • 조직 : 5본부 2단 8실 12개지사
    • 인 원 : 정원 27,255명
    • 지도감독
      • 근거 : 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
        •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철도의 공익성ㆍ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 경영목표, 경영평가
        • - 정관 변경
        •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 사채의 발행, 국유재산의 전대 등

 


 

http://eminwon.mltm.go.kr/jsp/iframe_n/faq_view.jsp?faq_id=18765&count=1

 

 

제목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차이점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철도 관련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80
등록일자 2008.07.22 수정일자 2011.09.26
첨부파일
질의내용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신내용 정부는 국영철도의 만성적 적자 해소, 서비스 개선 등 철도선진화를 위해 철도의 시설(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한국철도공사)부문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2004.12월에 단행하였습니다.

ㅇ 고객유치, 승차권판매, 운송, 차량정비 등 상업적 영업활동인 철도운영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ㅇ 선로 등 철도시설은 도로, 공항, 항만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로 국가가 소유하며,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대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단과 공사는 국토해양부의 지시,명령과 지도,감독에 의해 움직이며

따라서 큰 규모의 철도정책은 모두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철도정책은 철도정책관실 산하 아래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 별

주 요 업 무

철도정책과

철도정책 총괄조정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지도감독

간선철도과

철도건설 법령, 제도 및 기준 제정운영

일반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 시행

일반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광역도시철도과

광역철도도시철도 정책 및 제도의 운용

광역철도도시철도 확충 및 재정지원

경전철(민자),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추진

철도운영과

철도사업제도 운용, 철도사업면허 등 각종 인허가

철도수송정책 수립운용 및 철도물류체계 개선

철도경찰제도 운용, 철도지역내 질서유지, 방범대책

고속철도과

고속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조정

고속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등

철도기술안전과

철도차량시설전기신호 기준 및 제도운용

철도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의 총괄조정

철도안전정책 수립 및 제도운용, 철도교통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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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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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5호선 고덕역 | 작성시간 12.03.25 조금 더 덧붙이자면, 철도시설공단은 행정학계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철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위탁집행형을 포함한 준정부기관은 출범 시 일정부분 민간업계에서 출자가 가능(혹은 의무)하다는 점이, 공기업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전이나 뭐 그런 곳도 민간외국인 지분이 있습니다만 출범 이후 한참 지나서 개방이 이루어졌죠) 철도시설공단은 출범 시 대림산업과 같은 대형 토목건축업체의 출자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구사옥이 대림산업 소유 건물이었다는 점도 무관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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