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보니 문득 궁금증이 생겨, 다시 질문 올립니다.
그럼 앞 기차를 타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9시 무궁화 표를 샀는데, 실수로 8시30분에 출발하는 무궁화를 타버리면, 이것도 부정승차예요? (당연히 구간은 같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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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호남End-목포역 작성시간 05.09.22 부정승차라고 해야 하지요 -_-.. 승차권에 기재된 열차만 탑승가능합니다..(KTX 자유석은 윗글처럼 열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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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종도 부기관사 작성시간 05.09.22 승차권 효력특례라고 해서 지정열차 출발시각 이전이라도 하급열차에 대해서는 입석으로 승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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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IMJUNG 작성시간 05.09.22 무궁화와 같은 열차에서 입석승차는 선행열차로 타서 가도 되는걸로 압니다. 내릴역에서 표 검사하는 분께 사정을 말씀하면 충분히 봐주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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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1221열차 작성시간 05.09.23 5년전인가.. 예약실수로 익일 날짜로 승차권을 발권받아서 탔는데 승무원이 오승처리를 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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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TX 미금역(3호선 테크노열차) 작성시간 05.09.23 본인은 설날에 신례원 갔을 때 전 열차가 25분씩 지연먹는 바람에 앞 열차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부정승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