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현행법으로 한국에 사철을 건설할때 요금을 회사에서 맘대로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참, 인천공항선과 서울9호선에서의 사례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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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베리아의 눈 ..:*:★ 작성시간 05.12.02 과거에 '서울지하철주식회사'(서지공이 아니라 민자 회사입니다.)의 경우, '공공성을 띠고 있기에 함부로 올려받을 수 없는 지하철 요금'때문에 결국 지하철 사업을 포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책 이름이 정확히 뭐였는지를 까먹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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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인선 중동역 작성시간 05.12.02 물가가 오를때마다 전철요금이 오르는데 우리나라 1인당 GNP가 한 3만달러쯤일때 일본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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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수행관광열차 작성시간 05.12.03 민자사업의 경우 요금을 통제하는 대신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선도 마찬가지죠.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해 국고보조금이 통행료 수입보다 미미하게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