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일 이전에 승차권 예약을 할 경우, 결제기한 내에 미리 운임 결제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결제를 해버리면, KTX할인권을 쓸 기회가 없어지는것인지요?
2.
결국 KTX 운임 할인권은 창구에서 직접 카드나 현금을 줄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7일 이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결제할때는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3.
그러면 혹시 창구에서 직접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할때 할인을 받거나?
(이 경우, 승차권 조기구입 할인과 중복 할인이 되는지?)
4.
또는 출발직전에 창구에서 할인분 만큼 카드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