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설계시.
KTX 선로가 지상으로 지나갈 경우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설계되나요??
(선로는 데크, 방음벽등으로 소음도를 최소로 한다고 가정하고) 소음, 전자파, 진동 등을 다 감안 할 경우의 이격거리 입니다.
혹시 주택법, 철도법으로 거리를 정해놓은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Imperatore 작성시간 10.01.17 교통소음 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도서관, 학교, 병원 포함)경계선과, 철도노선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50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철도운행시 소음규제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새벽 6시~밤 10시: 70데시벨 이내
2.야간-밤 10시~새벽 6시: 60데시벨 이내(2009.12.31까진 65데시벨)
또한 주거지역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철도운행시 진동규제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새벽 6시~밤 10시: 65데시벨
2. 야간-밤 10시~새벽 6시: 60데시벨
철도정거장은 해당되지 않으며, 1994년 11월 21일부터 완공되는 철도노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강화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작성자sunmio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1.17 감사합니다.^^
-
작성자7년후엔 작성시간 10.01.19 전자파 대한 규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