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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요.

작성자erotic전준표|작성시간02.06.08|조회수115 목록 댓글 0
ATS(automatic train stop)의 약자로서 이를 풀이하면

열차자동정지장치(자동열차정지장치)이며,

ATC(automatic train control)의 약자로 열차자동제어장치

(자동열차제어장치)쯤으로 풀이됩니다.


ATS나 ATC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폐색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이전 폐색방식에 해당하는 통표폐색에 대해 살펴보면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를 1폐색으로 하여 이 구간에 1개의 통행증

(통표류의 운전허가증)을 만들고 통행을 원하는 열차는 해당 구간의

운전허가증을 각 역에서 교부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발전한 형태가 연동폐색방식으로서 이 폐색방법은

통표폐색방식처럼 운전허가증을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 역장간의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운전취급을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열차에게 출발신호를 현시함으로서

열차가 이 구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 1개 열차만을 운행시키다보니

날로 늘어가는 열차운행횟수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의 선로를 일정거리별로 나누어 1폐색으로

하고 나뉘어진 각 구간마다 궤도회로(선로에 전기를 흘려 회로를

구성하게 함)를 만들어 각 폐색구간마다 앞 열차와의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신호가 현시되는 폐색신호기를 설치하여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 보다 많은 열차가 동시에 운행하게끔 하도록

한 것이 최근의 폐색방식인 자동폐색방식으로

ATS나 ATC같은 신호보안장치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ATS에도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속도조사식 ATS(줄여서 ATS-P)이며,

다른 하나는 점제어식 ATS(줄여서 ATS-S)입니다.

ATS-P형의 경우는 수도권 전기동차가 운행하는 4현시 구간이나

경부선 5현시 구간에 사용되며

이 넘들은 폐색신호기가 현시하는 제한속도 이상으로 열차가

주행할 경우 3~5초간 시끄러운 소리로 경보를 하고 기관사가

해당 속도만큼 속도를 다운시키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제동을

걸리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가령 경부선 5현시의 신호현시 방식을 살펴보면

신호기는 4개의 색등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위는 황색등(Y)

그 아래쪽엔 적색등(R)

또 그 아래엔 녹색등(G)

가장 아래쪽엔 또 황색등(Y)

입니다.

G(진행 :신호기 녹색등 현시 : 제한속도 free)

YG(감속 : 신호기 녹색등 및 황색등 동시 현시 : 제한속도 105Km/h)

Y(주의 : 신호기 황색등 현시 : 제한속도 65km/h)

YY(경계 : 신호기 황색등 2기 현시 : 제한속도 25Km/h)

R(정지 : 신호기 적색등 현시 : 제한속도 0km/h,

폐색신호기의 경우 15Km/h로 주행가능)

그리고 ATS-S의 경우엔 ATS-P형이 감속, 주의, 경계, 정지에 해당되는

신호 모두에 동작하는 것과는 달리

오직 정지(R)에만 동작을 하며 주로 3~4현시 구간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ATC는 안산선이나 분당선같은 전기동차가 전용으로 운행되는

구간에 사용되는 신호보안장치로서 기본원리는 ATS와 같으나

ATS가 폐색신호기의 현시상태를 기관사가 보고

해당속도만큼 운전하는 것과는 달리

ATC는 운전실에 직접 제한속도가 표시되고

기관사는 이 속도에 맞춰서 운행하는 차상신호방식입니다.

따라서 ATC는 운전이 편한 것과 동시에 곡선이나 구배처럼 선로상의

속도제한개소에서도 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할 수도 있답니다.


되도록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였으나

처음엔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리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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