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용량
선구에 있어서 수송을 증대시키는 데는 열차횟수의 증대, 편성차수의 장대화 등이 필요하다. 열차횟수를 증대함에는 1선구를 운전 할 수 있는 열차횟수의 한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선로용량이란 계획상 실제 운전 가능한 편도(왕복을 나타낼 수도 있음) 1일의 최대 총 열차횟수를 말한다.
1. 단선구간의 선로용량
단선구간에 있어서는 고속열차의 대피, 단선자동구간에는 속행열차의 운전에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넷(net)다이아를 가정하여 다음의 계산식을 사용한다.
N=선로용량 (상하의 총 열차횟수)
f=선로이용률 (0.6 이 원칙)
T=1,440분 (1일을 분으로 환산)
t=1개 열차의 역간 평균 운전시분
c=관계 취급시분 (자동, 연동구간에 1종전동기 1.5분, 기타 2분),(통표폐색구간 2.5분)
<계산 예>
자동폐색구간에 있어서 어느 역간 선로용량을 산출하면, 위에서 기술한 식에서
이므로 역간총운전시분 657분, 설정열차회수가 90회라 하면,
2. 전동열차 구간의 선로용량
통근전동열차 전용구간에는 고속열차, 저속열차의 구분이 없으므로 고속열차를 대피하므로 지연되는 시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음의 계산식을 사용한다.
N=선로용량
f=선로이용률(0.6~0.75)
T=1,440분
h=최소운전시격
3. 복선구간의 선로용량
N=선로용량
f=선로이용률(당해선구의 성격에 따라 0.6~0.75로 할 수 있으나 0.6이 원칙임)
T=1,440(1일을 분으로 환산)
h=속행하는 고속열차 상호 운전시격(일반적으로 4~6분)
r=정거장에 선착한 저속열차와 후착 고속열차 간에 필요한 최소운전시격(일반적으로 3~4분)
u=정거장을 선발하는 고속열차와 후발하는 저속열차 간에 필요한 최소운전시격(일반적으로 2.5분)
고속열차 횟수는 혼갑속도 이상의 열차
저속열차 횟수는 혼을속도 이하의 열차로 함이 통칙
<계산 예>
지금 설정 열차를 속도종별에 따라 분류하면
|
구 분 |
고속열차 |
저속열차 | |||||
|
특갑 |
특병 |
객갑 |
혼갑 |
화병 |
화을 |
계 | |
|
열차번호 역간운전시분 열차횟수 열차횟수비 |
1 3.5 3 0.03 |
2 4 16 0.14 |
32 4.5 28 0.25 |
401 5 18 0.16 |
1,005 6 43 0.39 |
1,006 7 3 0.03 |
111 1.00 |
|
비 율 |
0.58 |
0.42 |
1.00 | ||||
위에서 기술한 표에서 고속열차 횟수비 v는
v=0.03+0.14+0.25+0.16=0.58
저속열차 횟수비 v'는
v'=0.39+0.03=0.42 로 되므로 h=6분, r=4분, f=0.6으로 하면
※선로이용률은 통상 0.6~0.75가 일반적 이므로, 즉
단선구간은 일간 60~90회, 복선구간은 240~270회 왕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