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다음)레일플러스철도동호회 운영자.
수신 : 전체회원 귀하.
1.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블라인드조치 545호 및 546호 관련입니다.
3. 동호회 운영규정에 의해 ③ 도시/광역철도 게시판의 일부 게시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함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가. 제545호 : 20666번 게시물 (분당선 연장 노선을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의 블라인드 조치
- 사유 : 운영규정 제16조 4항 - 광고성 게시물
- 근거규정 : 운영규정 제23조
나. 제546호 : 20663번 게시물 (분당선 청량리역 연장요청 국토해양부 답변)의 블라인드 조치
- 사유 : 운영규정 제16조 13 - 동 규정 제20조 관련.
- 근거규정 : 운영규정 제23조
다. 시행일시 : 즉시
4. 동호회는 운영규정 제23조에 정한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 회원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 운영규정 제14조)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계규정 발췌문 - 끝.
( 다 음 ) 레 일 플 러 스 철 도 동 호 회
(붙임1) 관계규정 발췌문
[ 제4조 (규정에 대한 동의) ]
① 본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때에 그 시점의 직후부터 '이용자'의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동호회의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한 때
2. 동호회가 주최하는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한 때
3. 외부 온라인 서비스를 동호회의 명의로 이용한 때
4. 외부 오프라인 행사를 동호회의 명의로 참석 또는 동행한 때
② 이용자 중 회원의 경우 본 규정은 회원 가입기간 중 상시 적용하게 됩니다.
③ 본 규정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동호회의 서비스 일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13조 (회원의 일반적 의무) ]
① 회원은 동호회 및 철도애호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예의를 지켜 상호간 불쾌한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본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한 동호회 및 운영자의 요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6조 (금지사항)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게시판에의 게시를 금합니다.
4.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광고성, 영리성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7. 고의 또는 지속적으로 게시판의 카테고리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8. 동호회의 운영 질서를 저해 또는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9. 동호회와 철도애호인 사회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11. 동호회의 주제와 관계 없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12. 특정인물, 단체 또는 종교의 찬양.
13. 본 규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비롯한 본 규정 조항에 저촉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14. 기타 운영자가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 제20조 (민원) ]
① 회원은 단지 개인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 철도기관의 민원채널을 이용하는 행태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제할 수 없습니다.
1. 동호회나 기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굳이 민원채널을 통해 득한 것이 명확한 경우.
2.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밝혀질 정보를 굳이 민원채널을 통해 조급하게 득한 것이 의심되거나 명확한 경우.
③ 2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민원채널'이 아닌 자연스러운 정보원으로써 정보출처를 명시할 수 있는 경우
2. 이미 완료된 타인의 민원의 내용을 단지 참고하는 경우
[ 제23조 (게시판 규정위반시 처분) ]
① 게시판에서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비롯한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회원들에게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처분을 선택하여 행할수 있습니다.
1. 권고 : 게시물의 수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게시판규정의 위반강도가 미미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운영자가 쪽지 혹은 덧글로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2. 경고 : 규정에 어긋난 게시물에 주의를 주는 것으로
위반강도가 약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운영자가 쪽지 혹은 덧글로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3. 게시물이동 : 규정에 어긋난 게시물을 관리자의 판단하에 올바른 게시판으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게시물블라인드 : 게시판규정의 위반강도는 강하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단순 삭제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게시물을 단순히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게시물의 백업은 별도 증거자료로 보존하며 복구가 가능합니다.
5. 회원등급 조정 : 제14조에 정한 경우 또는 위반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운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그 즉시 회원의 등급을 강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동호회가 1항의 내용에 대하여 처분내역을 게시판에 별도로 공시할 의무나 해당 회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③ 동호회는 처분 내역을 기록하여 활동내용의 평가 및 회원등급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