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고속철도 시속 천킬로 작성시간10.12.11 그런데 저 공고문에 표현상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검암역에서 서울시내방향간에는 수도권통합환승운임체제가 적용되고 연육교를 넘어가는 경우 기존 운임체제적용 이런식의 표현에 대해서 그렇다면 서울시내에서 다른 노선과 연계해서 연육교를 넘어오면 일반 통합환승운임체제적용을 안한다라는 것인지?
정확한 표현방법은 검암역~서울시내방향과, 연육교를 넘어가는 경우 그 차이를 구간별 운임상 차이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육교를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대비 운임이 다른 구간에 비해서 비싸게 계산한다라는 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