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청 2인승무를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상황 : 승강장에 진입중인 전동차에 승객 1인이 투신하였다.
기관사는 급제동하여 열차를 멈추고 차장과 사령에 보고한다.
사령은 해당 역에 연락한다.
차장은 안내방송을 통하여 사고가 났음을 승객에게 통보한다.
역무원은 연락을 받는대로 119에 신고한 후, 승강장으로 내려가 사고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수배한다.
(이는, 투신한 승객의 가족이 자살이 아닌 다른 사고(타 승객에게 밀려 떨어졌을 가능성)라는 점이라 오해하여 해당 운영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기관사와 역무원 모두 피해자를 확인 후, 119가 올때까지 감시한다. (기관사는 사령과의 교신을 위하여 운전실로 복귀할 수 있다.)
119가 도착하고, 경찰 감식반이 피해자를 확인 후, 감식반의 허가 후에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다.
이 경우 경찰은 목격자 및 기관사, 역무원 등을 경찰서로 소환하여 사고경위를 물을 수 있다.
(단, 기관사는 해당 승무가 끝나야 한다.)
기관사 및 차장은 승무 후, 승무사무소에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며,
역무원은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사령으로 보내야 한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적어보았습니다.. 다소 과장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직원이 아니니 ^^ 이해부탁드려요.
상황 : 승강장에 진입중인 전동차에 승객 1인이 투신하였다.
기관사는 급제동하여 열차를 멈추고 차장과 사령에 보고한다.
사령은 해당 역에 연락한다.
차장은 안내방송을 통하여 사고가 났음을 승객에게 통보한다.
역무원은 연락을 받는대로 119에 신고한 후, 승강장으로 내려가 사고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수배한다.
(이는, 투신한 승객의 가족이 자살이 아닌 다른 사고(타 승객에게 밀려 떨어졌을 가능성)라는 점이라 오해하여 해당 운영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기관사와 역무원 모두 피해자를 확인 후, 119가 올때까지 감시한다. (기관사는 사령과의 교신을 위하여 운전실로 복귀할 수 있다.)
119가 도착하고, 경찰 감식반이 피해자를 확인 후, 감식반의 허가 후에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다.
이 경우 경찰은 목격자 및 기관사, 역무원 등을 경찰서로 소환하여 사고경위를 물을 수 있다.
(단, 기관사는 해당 승무가 끝나야 한다.)
기관사 및 차장은 승무 후, 승무사무소에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며,
역무원은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사령으로 보내야 한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적어보았습니다.. 다소 과장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직원이 아니니 ^^ 이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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