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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장탱크 개방검사 주기 ‘5년→10년’

작성자바람|작성시간07.08.10|조회수451 목록 댓글 0
소형저장탱크 개방검사 주기 ‘5년→10년’
외관·설치상태검사 등은 현행대로 5년 유지

 

 

 

소형저장탱크의 개방검사 주기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내압시험 압력도 1.5배에서 1.3배로 완화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장탱크 재검사기준(KGS PV003)을 개정하고 이달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을 살펴보면 저장탱크를 개방해 검사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와 내압시험 등은 저장탱크의 경과년수가 20년 이하이면 10년마다 실시하고 20년을 초과하면 매 5년마다 실시한다.

또한 저장탱크의 내압시험 압력을 설계압력의 1.5배에서 1.3배로 낮췄으며 공기 또는 질소 등을 사용하는 가압시험의 압력도 1.25배에서 1.1배로 완화했다. 반면 개방이 필요없는 외관검사와 설치상태검사는 현행대로 5년마다 실시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저장능력 3톤 미만의 탱크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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