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쪽 왼쪽 신장을 4년전에 악성종양으로 인하여
적출을 했습니다.
지금 알게되었지만 장애등급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진짜 받을수있는건가요.
혹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거가요?
지금 전이도 없고 건강하게 살고있습니다.
장애등급에 알고계신분은 좀 답변좀 드립니다.
장애등급신청을 할때요 동사무소에 사진두장가지고 가서 서류받아서
작성하고 수술을한 병원 담당선생님(수술을한 의사)한데 가서 서류를 전해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의사가 등급을 준다고 하던데요..그 말이 맞나요?.
의사가 등급을 주는데로 그대로 등급이 되나요?.
잘 해주는가요?..아니면 등급을 잘 주지 안나요?..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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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봄하늘 작성시간 08.07.08 장애등급 판정을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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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풍류객 작성시간 08.07.08 장애등급1.2.3급이 아니면 별혜택이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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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망 작성시간 08.07.08 정확하게 알려드릴께요...장애연금 이라는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해주는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것은 암판정후 다른곳으로 전이가 있을시 1년 6개월이 지나면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처음 암판정 받은 초진진단서..처음 촬영한 CT CD..그동안 진료 받은챠트. 현재 진료받은 챠트및 전이된곳 촬영한 CT.CD... 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또한 국민연금 홈페이지 에서 출력한 진단서를 현재 진료받는 병원 의사에게 전이된 상태와 현재 진료 상태 작성하여 발급받음 ..국민연금에 서류 전부 제출..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후 1급2급3급4급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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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망 작성시간 08.07.08 1급2급3급은 매월 지급함..4급은 한거번에 목돈으로 지급함..또한 장애인 등급은 암환자는 해당이 없음 다만 뼈로 전이가 되서 움직이지 못하시는분은 장애인 등급에 해당됨 동사무소에서 사진과 서류 작성후 진료받는 병원에서 확인 받은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장애인 수첩 지급함..다만 장기쪽 으로 전이가 된 사람은 병원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하여주질 않아서 장애인 등록 하기가 힘들음.. 단한가지..페로 전이가 된분이 장애인 판정 받고 싶으면 암센타 아닌 호흡기 내과 교수에게 1년이상 진료받고 호흡이 곤란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 하면 그때가서 대부분 교수들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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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망 작성시간 08.07.08 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하여 줍니다..다른 장기에 전이된분 들도 거의 같습니다...(쉽게 이야기 하려고 폐에 전이된 분을 예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