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나서 하루지났는데 보일러가 이상해서 보러오셨다가 주인이 제가 고양이 키우는걸 알고 나가라고 하셨다면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비용도 받을수있나요? 부동산에 집구할때 애완동물 키워도 되냐고 물어봤었구요 부동산에서 된다고 해서 집 계약을 했어요..제가 애완동물 꼭 키울수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키울수있다는거예요..제가 싫어하는 주인들도 있으니까 꼭 키울수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랬는데 키울수있다고 햇구요 계약금은 주인이 세입자에게 바로 보내라고해서 그러긴 싫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책임진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보냈어요..그것도 엄연히 주인과 계약된거 아닌가요? 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금 보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쓰고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날 계약서 작성이 다 끝나고 나서 저보고 강아지키우냐고 물어봤는데 그날 이사하는날이고 고양이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강아지는 안키운다고 했어요..그리고 그건 이미 부동산에 물어봤던 사항이고 해서..
근데 그때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나가라는겁니다..이미 계약도 다끝난상황에서 그리고 애완동물때문에 나가라는게 말이 되나요?참고로 그건물에서 저만 애완동물 키우는거 아닙니다..어이가 없는건 위층에는 거대 시베리안허스키 두마리를 집안에서 키웁니다..그리고 그 옆집은 강아지 한마리 키웁니다..그리고 바로옆집도 강아지한마리키웁니다..왜 저만 나가야하는거죠? 우리집고양이가 제일 조용합니다..어쨌든 나간다고 보증금 주라니까 준다고 나가랍니다..근데 제가 노는사람도 아니고 직장생활하는데 주말밖에 이사못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저보고 주말다안되고 평일날 나가라는겁니다..그것도 딱 화요일 하루만 된답니다..월요일안되냐니까 안된다..목요일금요일 다 안되고 딱 화요일만 나가랍니다..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맘대로 하라고 하고있었지요..
근데 정말 빈정상하고 기분나빠서 나갈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누가 계약을 하겠답니다..그래서 부동산에서 주인집에 전화했더니 복비를 꼭 저보고 받으라고 했답니다..어이가 없어서..그래도 나가고 싶어서 제가 낸다고 했는데 그 계약도 안되버렸어요..
자기가 꼭 계약해야된다고 계약금도 안받고 계약하는날 가서 바로 계약하기로했는데 또 아이들 두명이있다고 조용히 해야된다고 잔소리를 해서 부모들이 아이들 기죽이기 싫다고 계약을 안했다는겁니다..참나..
그래서 부동산여러곳에 집을 내놨는데 보러오는사람이없어서 이상하다했더니 그 주인이 너무 까탈스럽고 요구조건이 많아서 부동산마다 방소개를 안시켜준다는겁니다.지금 기다린지 한달하고 2주정도 지났는데 이상황에서 월세랑 수도세를 받으러 일하는곳까지 찾아왔더군요..ㅡ.ㅡ;; 그래서 제가 보증금 주시라고 나가겠다고 나갈때 보증금에서 다 같이 계산해서 주고 나가겠다고 했어요..근데 안줄까봐 걱정이 되네요..
이런상황이면 보증금 바로 돌려받을수있는거 아닙니까? 자기가 나가라고해서 제가 나간다고했으니까요..답변 꼭 부탁드려요..그리고 혹시 보증금 못받아서 소송들어가면 소송비랑 보증금이랑 이사비랑 다 받을수있는건지 소송하는동안 월세는 내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그리고 소송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싶어요..
참 그리고 그 부동산에도 손해배상신청할수있나요? 지금 자기들때문에 제가 이런상황이고 돈도 엄청 손해보고 스트레스받는데 자기들은 나몰라라하고 제가 이사갈집도 알아봐주지도 않고 제가 지금 살고있는집도 주인이까탈스럽다고 다른사람한테 보여주지도 않는다면 저는 어쩌라는겁니까..그사람들한테도 손해배상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