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2007년 1월 28일까지 입니다.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지난 10월에 하면서 방이 빠질때까지 월세는 지불하고, 복비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께서는 집이 근처가 아니어서, 교통비와 청소비까지 요구를 하시더군요....
청소비는 원래 방 빼면 드는 비용인데 그것까지 요구를 하는게 맞나요?
암튼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 주소지는 그대로 이구요....
내일이면 마지막 월세를 내는 날인데, (선불계산입니다) 월세를 지불하고 난 후에도 계약만료전인 한달 사이에 방이 빠지게 되면 복비를 제가 지불해야 되나요???
마지막 월세까지 다 냈는데 복비까지 지불하려니 너무 아깝습니다.ㅠㅠ
그래서 주인할아버지께 마지막 월세를 지불할때 까지 방이 빠지지 않으면 남은 한달동안에는 방을 빼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건 자신이 이미 여러 부동산에 방을 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비를 안 주면 안되는건가요?ㅠㅠ 복비와 교통비,청소비 등을 모두 요구 합니다. 그 비용이 한달 월세와 같아요...ㅠㅠ 넘 넘 아깝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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