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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월세 관련

작성자ekaqodusrl|작성시간07.01.12|조회수84 목록 댓글 0

월세 집 계약을 2006년 1월 5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로 하였고
(2006년 1월에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받아두지 않았음.)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되어 집주인에게 11월 말쯤 집을 나간다고 말은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집열쇠를 12월 18일날 주게 되었습니다.
이사는 12월 23일날 한 상태이고요
(이사는 하였으나 권리금을 아직 받지 못하여 주소지는 아직 예전의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에게 12월 18일날 열쇠를 주니 열쇠를 너무 늦게 줬으니 
2007년2월의 월세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일은 1월 까지인데 왜 2월달분까지 줘야하냐 물으니
열쇠를 늦게 줘서 그렇다는 말뿐입니다.

그때 당시는 내 잘못이 있으니 월세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생각해 보니 왠지 집주인의 횡포(?) 같기도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열쇠를 늦게준것 때문에 한달분의 월세를 더 내야하는건지??

2. 날씨가 추워 보일러를 틀것이니 그동안의 가스비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누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3. 계약기간이 다 되서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부동산에
   집을 내놔야하는건지??(집주인은 원래 세입자가 내는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4. 가장중요한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건지요??

 

월세가 처음이다 보니 참 난감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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