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살고 있는데 몰래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계약 할 떄는 애완 동물 키우면 안된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알면 좋아하지는 않을 거 같아서 말 안하고 키웠는데
관리가 어떻게 알아서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면 어떡하냐고 버리라고 하네요
화가 나서 이사를 간다니까 나보고 부동산 복비를 내라고 하네요
대충 찾아보니 공동주택이라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제한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복비도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내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사를 안 가겠다고 버티고 그 쪽에서 쫓아내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까? 그럴 경우 이사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애완동물 때문에 벽지에 약간의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도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