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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에 대해서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3.02.23|조회수4 목록 댓글 0

정진 변호사 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적으면 지급명령은 소용이 없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은 기간 유예 없이 즉시 지급하도록 판결이 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데

 

변호사 선임료는 실제 들어간 비용은 아니고 법에서 인정하는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 기준으로 31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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