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나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시 소유주가 아닌데도 가능한가요? 작성자◈ 황종연 ◈|작성시간05.08.07|조회수2,40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어떤 건물을 매매하기 전에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이나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소유주가 아니라도 그게 가능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