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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나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시 소유주가 아닌데도 가능한가요?

작성자◈ 황종연 ◈|작성시간05.08.07|조회수2,409 목록 댓글 0
어떤 건물을 매매하기 전에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이나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소유주가 아니라도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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