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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작성시간08.01.22|조회수101 목록 댓글 0

질문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명의수탁자와 양도담보권자에관한 질문입니다.

1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한다

2 그러나 주택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될뿐이여서 양도담보권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수인에 해당되지않는다.

 

1,2문구에서 문맥상 명의수탁자가 무엇을뜻하는거고 명의신탁자는 문맥상 풀이하면 어떤이를 일컫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법및 민사특별법에서 명의신탁이란것을 어떤 뜻인가요...

신탁의 의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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