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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작성자까망이^^*|작성시간12.10.20|조회수5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주인과의 마찰로 인해 11월 초에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이사 날짜가 돌아오고 있어 급한 마음도 있지만 넓은 평수에 근처 시세보다 저렴한(등기부

상에 전혀 문제 없는)집을 보고 계약서 작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근처 시세보다 저렴한것도 있지만 살고 있는 주인분이 도배,장판을 새로 하지 않을시 천만원의

전세금을 줄여준다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소유자는 아버지로 손작성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대리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소유자와 통화를 원했으나 지병으로 인해 요양원에 계신 상태로 본인과 해야 한다 합니다.

 

 

궁금한 점은 원래 수리를 하지 않고 들어갈시 보증금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는건지와,

차후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들어갈시 이사나올때,만기시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위임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궁금하구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과 어렵게 도와주신 부모님의 자금까지 합쳐 이사를 해야 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큰 금액으로 문제가 없이 이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약금및 전세금을 대리인 통장으로 넣어도 되는건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겪었던 분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은 쪽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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