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에 300/30 2년 월세계약을 했는데요..작년 2007년 4월에 집주인이 더살건지 물어 보더라구요..그래서 지금은 더 살구 2007년 11,12월쯤엔 결혼을 하니 그때 방을 빼도 되겠는지 말씀드리니 그렇게 하라더군요..그래서 2007/11월에 지금 방을빼겠다..촉박하게 말씀드려 죄송하니 50만원가량을 드리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자동연장 1년으로된거니 지금나갈꺼면 도배,장판하고 중계수수료 다물고 들어올사람도 찾고 나가라더군요..돌변하는 아줌마가 너무 어이없어서..그럼 내년 5월만기땐 방빼겠다..그때가서 서로 딴소리않기로 했습니다..계약서를 썼어야 했는데..(ㅡ,.ㅡ)
담달이 만기라 어제 집주인에게 담달만기때 나가겠다통보하니..최초 2년으로 계약하였기때문에..자동연장도2년된거다..중간에 나가는거라며..또 복비등등 물고가라는듯 얘기하더군요..제친구가 연장이후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할수있다며..금액이 얼마안되니 집주인과 잘 얘기해보고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라하더군요..3개월이후에 효력이 발생된다고..내용증명에 3개월 이후에 나가도상관없으니 후계약자를 구하고3개월이내에 집이나가더라고 복비는 낼수없다는 내용을 꼭쓰라고..그래야 복비안문다고 하더라구요..그렇게 하면되는건지와..내용증명보내고 3개월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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