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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 반환 문의

작성시간10.05.15|조회수14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제가 1000에 50인방을

50만원주고 가계약하고 오늘 나머지 5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구요..

 

1. 가계약금 50만원은 주인 통장으로 입금

2. 가계약은 공인중개사와 통화로 하겠다고했고, 계좌번호도 공인중개사가 알려줌. 계약서 없음.

3. 가계약일:11일 / 계약예정일 :14일 / 이사예정일:18일

 

가계약이란 용어가 없는건 알지만, 편의상 그렇게 썼습니다.

혹시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한건 알지만 일부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공인중개사 분도 신경 많이 써주셔서 사례도 하고푼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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