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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대리권한 없는 사람의 계약진행

작성자신미공주|작성시간10.05.29|조회수2 목록 댓글 0

글이 너무길어 대충 보고 답변드리니 빠진내용은 그러려니 하세요

대리계약일 경우 꼭 확인할것이 위임장,소유주 인감증명서, 계약서에 찍는 소유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함) 입니다.

통상 가족관계(부부)인 경우는 의료보험증 같은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들고와서 처리를합니다.(만약에 경우 문제가생기면 보호못받지만 흔히 이렇게 하는경우 허다합니다.)

조카분이라 조금 의심스럽긴하네요. 하여간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에 찍는 인감도장만 일치했다면 보통 문제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의심스러우시다면 입금한 계좌가 소유주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유주에게 돈이 들어가면 진짜 희귀한 경우가아닌이상 문제 안 생깁니다.(제일중요함 맞다면98%문제없습니다.2%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아..그리고 확실히 하는게 맞지만 흔히 이렇게 계약을 하는경우도 많아서 너무 닥달하시는것도 오히려앞으로 들어갈 집인데 관리인과 사이가 좋지않으니..잘 푸시는 쪽이 현명합니다.

아! 만약 계약파기하고싶다면 님의 계약금은 보장못받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인이 모든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끝난겁니다.(모든 설명듣고 이해하고 넘어간걸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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