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에 관해서 잘 몰라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년전 전세방을 구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6개월후에 집주인이 건물을
팔아버려서 현재 주인이 바뀐상태입니다.
문제는 1년 전세계약을해서 다음달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저는 1년더 연장해서 더 살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새주집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까요?
보통의 경우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하면 그냥 1년 더 연장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상태라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전주인이랑 한 계약서만 가지고도 더 연장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다시 해야되나요?
(동사무소에서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짜를 찍던데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