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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가 사무실용

작성자알묜다쳐|작성시간10.06.18|조회수16 목록 댓글 0

일반 주택가에 있는 빌라 1층입니다.

 

입주후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더 갔더니,

 

빌라 1층이 사무실용으로 허가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기전에 동사무소 직원이 실제로 주거용도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주거용으로 들어가서 사는건 맞는데요,

 

계약할당시 이런부분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살면서 문제가 되는부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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