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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미경과시 피터팬을 통해 직거래 성사시 복비에관해

작성자낯설은그리움|작성시간10.06.23|조회수71 목록 댓글 0

위 제목처럼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세입자를 피터팬을 통해 다시 구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부동산은 복비를 물으라고 답변을 하는데 참..어이가 없네요

이처럼 계약기간 남았상태에서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직거래로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데

그땐 복비를 당연히(?) 내지 않았거든요

오피스텔이라 복비가 만만치 않는데-_-;

전화통화로 30분정도 거품을 물었더니 복비 절반만이라도...그후엔 욕설을 하면서 10만원이라도

내 놓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엔 제가 위임을하던 말던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겠다며 협박을하구요

집 주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거절하면서 모든 책임을 집주인이 자기에게 위임했다며

얼마간의 복비를 주지 않으면 계약 만료시까지 지금처럼 그냥 방을 떠않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론 서류값 2~3만원(지난번 경우엔 그랬거든요)내면 되는걸로 아는데

 

이와 부동산의 횡포 구청에 진정서라도 올리면 될까요?

아님 복비를 던져 줘야하는건지요 -_-;;

 

실시간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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