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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못채워서, 새로 전세들어올 사람을 구했는데도 주인이 1000올려서 방을 내놓겠다고 계약을 미루는 경우

작성시간10.06.23|조회수5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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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원룸 계약에 1년만 채우고 나가게 됐습니다

 

기간을 못채워서 새로 이사 들어올 사람을 제가 구했습니다. 어렵게...

 

제가 6000짜리 집을 작년에 500깍아서  5500에 계약했고,,  이번에 주인의 동의를 구해 5500에 내놨습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도 5500에 계약을 하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올 초 구청 압류가 돼있더라구요

 

새로 이사올 사람은 이 부분만 해결되면 집을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압류문제는 세금을 납부할꺼라고 답변만 하고 해결 아직 안됐습니다.

물론 그게 어제일이긴 합니다;;

 

오늘 제가 다시 독촉하려구 전화하니까 1000올려서 6500에 집을 내놓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기간을 못채워서 해야할 일은 새로 이사올 사람을 구해주는 거고 복비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은 어쩔 수 없다고 매일 주인에게 전화해서 보증금 달라고 하라는데 정신적으로 넘 힘이 드네요

이 방법밖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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